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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청주 만득이 사건' 농장주 부부 소환조사 예정

장애인복지법 등 혐의, 피의자 신분 전환될 듯
무임금 노동·폭해 등 학대 여부 집중 추궁 예정

  • 웹출고시간2016.07.21 19:19:15
  • 최종수정2016.07.21 19:19:15
[충북일보] 속보=지적장애인이 19년 간 무임금으로 농장 일을 해 온 '청주 만득이 사건'과 관련, 농장주 A(69)씨 부부가 경찰조사를 받는다.<21일자 3면>

청주청원경찰서는 22일 오후께 A씨와 A씨의 아내 B(여·62)씨를 장애인복지법 등의 혐의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예정대로 조사가 진행되면 A씨 부부는 피혐의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경찰은 농장 CCTV 화면 분석하고 오창읍과 천안 등 주민 탐문조사, 피해자 고씨(49·지적장애 2급) 진술조사 등 피해 사실 확보에 주력해왔다.

지난 20일 의료기관 검진에서는 고씨 머리와 등에 난 상처가 외부의 힘에 의한 상처로 보인다는 소견을 통보받았다.

고씨의 오른쪽 발목에 있는 10㎝가량의 꿰맨 수술흔적은 그가 농장에서 일하던 지난 2005년께 다쳐 청주 한 병원에서 치료받은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고씨의 무임금 노동 사실과 이 과정에 폭행 등 학대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 1997년 여름께 고씨가 오창읍 농장까지 오게 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고씨는 천안 돈사에서 일하던 중 소판매업자 C씨에 의해 A씨 농장에서 지내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에게 사례금을 건낸 것으로 알려졌으나 C씨가 숨진 상태여서 정확한 경위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씨가 추가적인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 등 피해 사실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이고 있다"며 "이번 사건과 관련해 22일 오후께 A씨 부부를 불러 조사한 뒤 드러나는 혐의에 따라 입건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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