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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만득이 사건' 경찰, 농장주 부부 폭행·학대 입증 주력

A씨 부부, 2차 피의자 조사서 '폭행 없었다' 부인
경찰 "조사내용 종합해 사법처리 방향 결정할 것"

  • 웹출고시간2016.07.31 16:15:57
  • 최종수정2016.07.31 16:15:57
[충북일보] 속보=지적장애인이 19년 간 무임금으로 농장 일을 해 온 '청주 만득이 사건'과 관련, 경찰이 농장주 A(69)씨 부부의 폭행 등 학대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25일자 3면>

청주청원경찰서는 지난 29일 고모(49·지적장애 2급)씨가 19년 간 일해 온 오창읍 농장주 A씨와 A씨의 아내 B(여·62)씨를 불러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2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A씨와 B씨는 이날 오후 6시께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 2시간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이날 조사에서 경찰은 A씨 부부를 상대로 고씨 머리 등에 상처가 생겨 난 경위와 폭행 등 학대 여부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와 B씨 모두 임금체불 사실만 인정, 고씨에 대한 폭행 등 학대는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고씨와 A씨 부부 진술조사 내용과 농장 주변 등 탐문수사 내용, 고씨 외상에 대한 의사 소견 등을 종합해 A씨 부부에 대한 법률 적용 등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추가로 A씨 부부를 추가로 소환할 계획은 없다"며 "지금까지 조사 내용과 보강조사 내용을 종합해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고 전했다.

지난달 14일 청주 오창읍 한 젖소 농장에서 '만득이'로 불리는 지적장애 2급 고씨가 19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을 해 온 사실이 알려져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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