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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8.25 17:18:23
  • 최종수정2016.08.25 17:18:23
[충북일보] 충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을 통해 진행 중인 장애인 전수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 사례를 추가 확인했다.

도는 25일 지적·정신·자폐 장애인 전수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모두 12건의 장애인 인권 관련 제보를 접수, 이 중 4건을 수사의뢰했다.

나머지 8건은 인권 침해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으나 지속적인 관찰과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도에 따르면 지적2급 장애인인 A씨와 B씨는 돼지 농장과 개 사육장에서 상당 기간 무임금으로 노역을 해 온 사실이 확인돼 농장주 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적장애인 부모와 자녀 등 3명이 청주 지역 친척의 식당에서 30년 동안 무임금으로 일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건은 경찰 수사에서 학대 혐의 등이 확인되지 않아 수사 종결됐다.

진천군에서는 지적3급 장애인 C씨가 담배 재배농가에서 15년 이상 일을 하면서 1년에 500만원도 채 되지 않는 임금을 받았다.

역시 학대 정황이 나오지 않아 경찰 수사는 혐의 없음으로 종결됐다. 도는 임금과 관련해 관할 노동지청에 이관, 적정임금(월 70만원) 지급을 권고했다.

도는 8명의 지적·정신·자폐 장애인이 도내 농장과 정미소, 종교시설 등에서 무임금 또는 저임금으로 노동력을 착취당해 온 사례도 확인, 점검과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권석규 도 보건복지국장은 "이번 첫 장애인 전수조사를 통해 장애인 인권 침해에 관한 지역주민의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며 "8월 말까지 완료할 전수조사에서 장기 미거주자와 소재불명 장애인이 확인되면 소재 파악을 위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앞서 청주에서 지적장애인 축사 강제노역 사건이 발생해 도는 지난달 20일부터 도내 전 시·군에 걸쳐 장애인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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