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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교사 성추행 사건…충북교육청 '망신살'

초교 교사, 동료 여교사 4명 성추행 경찰 조사
지난달엔 교사 2명 성추행으로 '직위해제'

  • 웹출고시간2016.04.12 19:02:20
  • 최종수정2016.04.27 19:13:55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터지면서 '성추행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됐다.

충북도교육청은 12일 회식자리에서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청주 시내 K초등학교 교사 M(30)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안을 해당 학교로 통보했다.

M씨는 청주 시내 H초교에서 근무 중이던 지난해 9월 회식과 지난 2월 회식에서 각각 2명의 여교사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지난달 초 이 사건과 관련, 김병우 교육감에게 '회식자리에서 남자 동료교사로부터 성추행 당했다'는 투서와 감사부서에 제보가 도착했다.
도교육청은 감사에 착수,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M씨가 회식자리에서 4명의 여교사를 성추행한 사실을 밝혀냈다.

M씨는 성추행을 저지하는 여교사에게 입을 맞추고, 만취한 여교사의 속옷까지 풀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교육청은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 중징계 처분안 통보와 별도로 경찰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M씨의 성추행에서 끝나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학교의 교감과 교장이 사건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해당 학교의 교감은 M씨의 지난해 9월 성추행 사실을 그 다음달에 최초 인지하고도 학교장과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다. 이때 학교 측이 교육청에 보고했다면 지난 2월 2명의 피해자는 나오지 않을 수 있었다.

사건 당시 교감은 '승진대상자'였다. 이에 '교감이 승진에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보고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교감은 지난 2월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며칠 뒤 사실을 인지하고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합의'를 중재, 학교장에게 합의가 됐다고 보고했다.

학교장은 '합의가 됐다'는 교감의 보고를 받고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일선 학교에서는 성추행 사안이 발생하면 도교육청에 보고조치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교감에겐 '동법 제56조 성실의무 위반' 성추행 대응 부적정으로, 교장에겐 동법 위반 성추행 대응 부적정과 교직원 관리 및 감독 소홀로 경징계 의결했다.

근래에 발생한 도내 교사의 성추행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초에는 여학생을 강제로 껴안고 입을 맞춘 고교 교사와, 자세를 바로잡아 준다며 과도한 신체접촉을 한 고교 교사가 각각 직위해제 됐다.

지난해에는 여학생의 명찰을 바로잡는다며 신체접촉을 한 중학교 교사와, 상습적으로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발언을 한 고교 교사가 각각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다.

도내 한 여교사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최대한 빠른 보고체계를 통해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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