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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5.01 18:27:53
  • 최종수정2016.05.01 18:27:53
[충북일보] 성추행 사실을 묵인한 학교 교장과 교감에 대한 충북도교육청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말들이 많다. 혁신적 교육행정에 대한 기대를 깨는 어이없는 조처라는 여론이다.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지난해 9월 회식 자리에서 여교사를 성추행했다. 이 교사는 지난 2월 또 같은 짓을 저질렀다. 그런데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뒤늦게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을 징계했다. 그런데 징계 수위가 가장 낮은 '견책' 처분이다. 공무원 징계수위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분류된다. 이 가운데 견책은 가장 약한 징계다.

장고 끝에 내린 판단의 근거는 '의도적 은폐가 아니다'였다. 그러나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은 어떤 이유에서든 일어나선 안 된다. 발생했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맞다. 그래야 비슷한 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 학교 운영 매뉴얼에도 적시된 이유도 여기 있다.

신속한 보고와 처리가 또 다른 사건의 예방책이다. 도교육청의 처분이 약하다고 보는 까닭도 여기 있다. 실제로 이런 학교행정의 보고체계 무시가 재범을 불렀다. 교육자로서 해선 안 되는 큰 잘못을 저지른 셈이다. 그런 점에서 도교육청의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다.

도교육청의 징계 조처에도 당시 교장은 전보되지 않는다. 오는 8월 정년퇴직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재 장학관인 당시 교감은 내달 1일자로 전보 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미 한 승진 자체를 되돌릴 수는 없다.

규정상 견책 처분을 받으면 3년 동안 승진이 금지된다. 훈·포장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그리고 강제 전보 등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징계 전에 이뤄진 승진·전보 등은 되돌릴 수 없다. 그러다 보니 전보 조치 외엔 어쩔 도리가 없다.

당시 이 학교 교장과 교감의 보고체계 무시는 결국 또 다른 사건을 불렀다. 이 때문에 여교사들의 인권이 2차례나 더 짓밟혔다. 그런데 도교육청의 이번 징계 조처는 되레 교장과 교감의 입장을 대변하는 듯했다. 혁신적 행정은커녕 구태 그대로였다.

도교육청은 제 식구 감싸기를 그만해야 한다. 관행적이고 관습적 처리 방식으론 혁신적 행정을 할 수 없다. 구태의 틀을 깨야 새로운 혁신의 기본과 원칙을 만들 수 있다. 더 이상 도교욱청이 학교 성범죄를 조장한다는 소리를 들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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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