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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범죄경력 미조회 채용 학교 '적발'

잠재적 범죄자 무방비
기간제 교사 등 임용전 범죄경력 미조회

  • 웹출고시간2016.05.08 14:56:14
  • 최종수정2016.05.08 14:56:14
[충북일보] 충북도내 교육기관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강사를 채용하기 전에 성범죄 경력을 조사하지 않는 것이 감사에 적발됐다.

충북도교육청은 최근 종합감사를 벌여 지난 2012년 2월 기간제 교사와 전일제 강사를 1명씩 채용할 당시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A학교 교감을 적발했다.

이 교감은 전일제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3년 전(2009년 8월)에 경찰로부터 받은 자료를 '재활용'하면서 범죄경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5년 1월과 8월 청소년영상교실 강사를 채용하기 전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직속기관도 적발됐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은 해당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 취업하려는 자에 대해선 성범죄 경력과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특수아동을 가르치는 교사가 임용 전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학생을 가르친 점이 드러나 충격을 주기도 했다.

청주 B초등학교 특수교사 C씨는 2014년 4월 발생한 성범죄에 연루돼 지난 3월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임용고시에 합격한 A씨는 성범죄에 연루돼있다는 점을 교육청에 알리지 않았고, 교육청은 임용 직전 시행한 성범죄 전력 조회에서 A씨의 범죄연루 사실을 걸러내지 못했다.

충북도교육청은 7개 초·중·고교, 1개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종합감사에서 적발한 7건에 대해선 경고, 50건에 대해선 주의 처분했다.

최근 3~4월에만 충북 교육기관에선 성추문 관련 사안 4건이 발생해 직위해제 또는 법정구속되는 등 충북교육계가 성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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