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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추행' 은폐 교장·교감에 견책

충북도교육청 "의도적으로 감춘 것 아냐

  • 웹출고시간2016.04.26 16:56:06
  • 최종수정2016.04.27 19:13:15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은 '동료 여교사 성추행 사건'을 숨긴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에게 가장 낮은 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도교육청은 성추행 사안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청주시내 한 초교의 교장과 당시 교감(현 장학관)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56조) 불이행으로 견책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징계수위는 중징계(파면·해임·정직)와 경징계(감봉·견책)로 분류되는데, 견책은 징계수위 중 가장 약하다.

도교육청은 "학교장과 교감이 의도적으로 은폐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며 "지난 12일 인사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징계양정을 '견책'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의도적 은폐'가 아니라고 판단한 근거로는 △당시 교감이 사건 발생 2개월 후 알게 된 점 △피해자가 사건 확대를 원치 않았던 점 △피해자 4명의 요구사항이 각기 달라서 신고 못한 점 등을 들었다.

김병우 교육감은 지난 25일 '견책' 징계처분 서류에 서명을 했고, 이는 인사위원회 이후 13일간 장고한 끝에 내린 결론이다. 오는 8월 정년퇴직하는 교장은 전보조치 되지 않지만, 현재 장학관인 당시 교감은 내달 1일자로 전보조치될 예정이다.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 교장과 교감에 대한 도교육청의 '생각보다 약한' 처분에 대해 교육계 안팎에선 의견이 분분하다.

청주시내 한 중학교 교사는 "장학관으로 근무중인 당시 교감은 인사상 불이익을 볼까 두려워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있다"며 "이유가 어찌됐든 보고체계를 무시한 건 큰 잘못이다.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다른 중학교 교사는 "피해자들이 사건의 확대를 원치 않았으니 교장과 교감 입장에서도 보고하기 꺼려졌을 것으로 본다"며 "견책 처분으로도 교육계에 충분히 경종을 울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올해 3월 A초교에서 B초교로 전보된 교사 C씨는 지난해 9월과 지난 2월 2차례에 걸쳐 A초교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전모를 파악했던 A초교의 교장과 교감은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합의를 유도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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