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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교사 성추행 교사 징계 왜 늦어지나

충북교육청 3월25일 중징계 요구…징계의결기한 넘겨
징계수위, 정직부터 해임·파면까지 교육계 '주목'

  • 웹출고시간2016.05.10 17:24:51
  • 최종수정2016.05.10 20:11:10
[충북일보]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교사 A씨에 대한 징계절차가 차일피일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0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교사의 소속기관은 교육청으로부터 중징계 요구 통보를 받은 지 50일 가까이 지났는데도, 징계처분을 확정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이 A교사 소속기관에 중징계 요구를 한 것은 지난 3월 25일로 규정대로라면 이미 처분이 끝났어야 한다.

교육공무원징계령 7조는 '징계위는 성관련 비위를 징계사유로 하는 경우에는 징계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징계의결기한을 넘긴 A교사의 소속기관은 이 조항의 단서(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근거로 기한을 연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 소집을 연기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그 이유를 A교사 소속기관은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기관의 관계자는 "징계위 소집 절차를 규정대로 밟고 있다. 더 말해 줄 게 없다"고 말했다.

A씨를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했던 충북지방경찰청은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A교사는 2015년 9월 3일(1차 사건) 같은 학년 담임교사들과 회식하던 중 주점에서 동료 여교사의 가슴을 만지고 동석했던 다른 여교사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데 이어 지난 2월 19일(2차 사건)에는 다른 학교로 떠나게 된 본인을 축하하러 온 또 다른 여교사 2명을 노래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성추행했다.

A교사는 지난해 말 학교폭력예방·관리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가산점까지 챙겼고 올해 3월1일자 정기인사에서 소위 '엘리트 교원'들이 모인다는 학교로 전보됐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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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