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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문 공화국 된 '충북도교육청'

교사가 교사를(초), 교장이 직원을(중), 교사가 학생을(고)
교육계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다'
성관련 매뉴얼도 미비…고민만 하고 있는 중

  • 웹출고시간2016.04.28 19:20:59
  • 최종수정2016.04.28 20:12:22
[충북일보] 충북도내 교육계가 '성추문 공화국'이 되면서 얼굴을 들지 못하고 있다.

초등학교 남자 교사가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데 이어 중학교 교장이 여성 교직원을 성추행, 이어 고교 교사가 여고생을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충북교육계가 성추문으로 휩싸여 있기 때문이다.

피해장소는 초·중·고교 학교 급(級)을 가리지 않고, 피해자도 여교사와 여직원, 여학생 등 '모든 여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충북도교육청 밝힌 성관련 범죄는 3월 개학이후 3건으로 도교육청 고위간부가 '성의식을 높이는 교육·연수에 신경쓰겠다' '성범죄는 지위고하를 가리지 않고 엄벌에 처하겠다'면서 고개를 숙이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사안이 또 터질지 교육계가 전전긍긍하고 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청주 A초교의 '여교사 성추행 사건'이 시초로 30대 남자 교사가 지난해 9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동료 여교사 4명의 가슴을 만지거나 강제로 입을 맞춘 사건이발생했다.

성추행 사안을 파악하고도 상급기관에 보고하지 않고 가해자·피해자 사이의 합의만 유도했던 이 학교 교장과 당시 교감(현 장학관)은 경징계(견책)를 받았고, 이 가운데 교감은 5월 1일자 인사에서 본청 요직에서 직속기관으로 전보조처된다.

성추행 가해 교사는 학교폭력예방·관리 공로를 인정받아 승진가산점까지 챙겨 교사들이 가고 싶어하는 국립초등학교로 전보됐다. 벌을 받아 할 교사가 영전을 한 것이다.

학교측이 사건을 은폐하는 사이 2차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교육계가 들끓고 있다. 학교 관리자에게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 성추행 가해자가 인사상 혜택을 받는 상황에 이르자 교육계에서는 '엄벌' 원칙을 적용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있다.

또 청주의 B중학교 교장이 여직원에게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교장은 28일자로 직위해제됐다.

사태가 수습되기도 전에 도내 C고교에서는 50대 교사가 술에 취해 제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여러차례 반복해 지난 23일 직위해제된 상태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 교사는 남학생들만 있는 교실에서 '우리 학교에 성관계를 가질만한 여학생이 있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일부 여학생에게는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던 점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27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성 의원들은 성관련 연수에 대한 교육당국의 소극적 태도 등을 지적했으나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충북도교육청의 성관련 매뉴얼은 아직도 준비가 되지 못한 채 담당부서에서 고민만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의 매뉴얼은 만들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고민중에 있다"며 "학생에 대한 매뉴얼은 있으나 교사들에 대한 매뉴얼은 지금 준비중"이라고 말하는 등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어쩌려고 충북교육이 이리 됐는지 모르겠다"며 "도교육청 차원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직위해제와 함께 교단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성범죄가 근절된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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