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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부적절 발언' 도내 교직원 잇따라 직위해제

교무실무사 성추행 중학교 교장·성적 수치심 발언 고교 교사

  • 웹출고시간2016.04.28 17:40:21
  • 최종수정2016.04.28 17:40:21
[충북일보] 성추행과 부적절한 발언으로 충북 도내 교직원들이 잇따라 직위해제됐다.

28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성추행 사건을 일으킨 도내 한 중학교 A교장에게 이날 직위해제 처분이 내려졌다.

도교육청은 "교무실무사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A교장에 대한 사건이 지난 25일 교육청에 접수돼 2일간 내부 논의를 거쳐 27일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오늘(28일) A교장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을 학교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A교장은 지난 21일 교무실무사를 교장실로 불러 강제로 입맞춤하고 포옹한 의혹을 받고 있다. A교장은 현재 사건을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 교무실무사는 병가를 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에는 제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도내 한 고교 B교사가 직위해제됐다.

도교육청은 "B교사가 지난달 16일 남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우리 학교에 성관계를 할 만한 여학생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한 여학생이 이 발언을 들었다"며 "곧바로 사건이 접수됐고 교육청은 다음날 학교를 방문해 사실을 파악, 내부 논의를 거쳐 지난달 23일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관련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조사 중인 자는 직위해제 할 수 있다"며 "도교육청은 A교장과 B교사를 피해자와 격리조치하기 위해 직위해제 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B교사는 부적절한 발언 외에도 일부 여학생에게 과도한 신체접촉을 했던 점도 드러나고 있다.

도교육청은 "B교사는 부적절 발언은 시인했지만 신체접촉에 관해선 학생과 교사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에 따라 진위가 가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수사결과를 지켜본 뒤 징계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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