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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10.16 16:26:47
  • 최종수정2016.10.16 16:26:47
[충북일보] 법원이 동료 여교사 4명을 성추행한 전직 초등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부장판사는 16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의 한 초등학교 전 교사 A씨(3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청주의 한 주점에서 회식 중 동료 여교사 2명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다.

지난 2월에도 노래방에서 다른 여교사 2명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교사 1명은 정신적 충격으로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학교의 교장·교감은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상급기관인 도교육청 등에 보고하지 않고 다른 초등학교로 발령해 문제를 키웠다.

A씨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파면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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