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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초과 특수학급에 학생 추가 배정… 학습권 침해 논란

청주 A유치원 4명 정원에 7명 배정 '초과밀'
교사·학부모, 인력·예산 고려 안전장치 요구
교육청, 내년에 학급 증설… 과원 해결 노력

  • 웹출고시간2023.12.06 21:10:29
  • 최종수정2023.12.06 21:10:29
[충북일보] 청주의 한 유치원에서 정원 초과인 특수학급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추가로 배치해 학습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공립단설인 청주 A유치원은 특수학급 1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4월 1일 기준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5명이다.

유치원 특수학급 정원 4명을 감안하면 A유치원은 이미 과원상태이지만 지난 9월 1일자로 1명의 특수학생이 추가 배치됐다.

이어 11월 1일자로 또 한명의 학생이 배치돼 현재 7명으로 늘어 초과밀학급이 됐다.

특수학급 정원은 한 학급당 최대 유치원 4명, 초·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까지다.

특수학급 배치는 근거리 배정이 우선인데 A유치원의 경우 이 규정을 지키지않았다는 지적이다.

충북도교육청의 특수학급 학생배치 기준(입학 및 전출입 동일)에 따르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거주지에서 근거리 배치를 하도록 했다. 유치원, 초등학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심의해 선정 배치한다.

지난 달 A유치원에 추가 입학한 특수학생의 경우 거주지 인근에 초등학교병설유치원 2곳이 있으며, 모두 특수학급이 개설돼 있다.

A유치원 관계자는 "특수학급은 근거리 배정이 우선으로 (해당 학생)집근처의 유치원 배정이 맞음에도 불구하고 과원인 우리 유치원에 지난 달 또 한 명을 배치했다"며 "해당 학생의 어머님이 원해서 배정했다는 교육지원청의 설명을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아이의 경우 이동에 큰 어려움이 없어 어머님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정원 등을 고려해 다른 유치원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야 하는데 무조건 수용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급당 엄연한 정원이 있고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력과 환경이 정해져 있는데 대책도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관은 무조건 배정을 계속 받아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기존에 다니고 있는 특수 원아들의 학습권은 고려하지 않고, 사전에 아무런 상의도 없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A유치원의 기존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불만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A유치원의 한 학부모는 "과원인 유치원으로 원아를 보내기 전에 해당 유치원과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어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다"며 "4명이 활동해야하는 공간에 7명이 수용돼 안전 등의 문제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A유치원은 추가 배정된 후 특수원아들을 보호할 수 있는 인력, 예산 지원 등 안전장치를 요구했으나 뾰족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

A유치원 관계자는 "추후에도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교육청은 '현재로서는 인력, 예산 지원 등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뿐"이라며 "내년에 특수학급을 증설한다고 해도 임시방편에 불과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주시교육지원청 특수학급지원센터 관계자는 "재개발로 인해 한 어린이집이 폐원되면서 지난 10월에 19명의 아이들을 긴급하게 배치하다보니깐 해당 유치원에도 1명을 배정하게 됐다"면서 "학부모의 요구와 이동거리를 감안해 근거리에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사 등 특수아동이 주거지를 이동하게 되면 학기 중에도 배치작업을 해야되는데 장애 정도, 보호자의 의견 등을 들어 필요할 경우 과원이어도 배치를 할 수 있고, 대신에 차기 연도에 특수학급 신설, 증설을 노력하도록 돼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인력, 예산 등은 학년초에 확정돼 추가 지원이 어렵다"며 "A유치원의 경우 특수학급 증설이 결정돼 시기적으로 두세 달 정도 어려움이 있지만 내년 3월 1일이 되면 과원에 대한 문제는 모두 해결된다"고 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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