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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서 벽돌 들고 남의 집 도어락 부순 60대 남성 징역 6년 구형

  • 웹출고시간2023.12.05 16:04:52
  • 최종수정2023.12.05 16:04:52
[충북일보] 속보=동거녀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벽돌로 남의 집 도어락을 부순 6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11월 24일자 3면>

청주지검은 5일 청주지법 형사 1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협박·특수주거침입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 10월 28일 밤 9시 3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빌라에 들어가 벽돌로 남의 집 현관문 잠금장치를 여러 차례 내려쳐 부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거주자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은 A씨의 몸속에 소지하고 있던 흉기 두 자루를 발견해 압수했다.

그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에도 B씨의 집 현관문 앞에서 돌을 던지며 "내 동거녀와 같이 있는 것 아니냐", "죽여버리겠다" 등 폭언과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고, 동거하던 여성도 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살인죄로 15년 형을 선고받고 2021년 출소한 A씨는 누범기간 중 동종 범죄를 또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당시 만취 상태였던 A씨가 과거 자신과 동거하던 여성의 집으로 착각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선고 기일은 내년 1월 16일 오전 9시 50분이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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