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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대형마트서 물품 훔쳐 달아나다 보안요원 차로 치어 다치게 한 5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3.12.03 15:04:24
  • 최종수정2023.12.03 15:04:24
[충북일보] 청주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품을 훔쳐 달아나다가 보안요원을 차량으로 치어 다치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11형사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0일 오전 10시 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대형마트에서 1만 2천 원 상당의 포장육수 2팩을 자신의 바지 뒷주머니에 넣어 훔쳤다.

그는 CCTV로 지켜보고 있던 보안팀 직원 B씨에게 범행이 적발되자 차량이 있는 주차장으로 도주했다.

차량에 탑승한 A씨는 자신의 앞을 막아선 B씨를 그대로 밀고 도주했다.

B씨는 어깨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 당시 우울증과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코로나19 여파로 자신이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해 회생 절차를 밟고 있던 중이었고, 우울증을 앓고 있는 아내와 1급 발달장애를 가진 자녀를 돌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단 9명 전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심원단은 만장일치로 징역 3년 6개월의 양형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내용, 도구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훔친 재물의 가액이 비교적 적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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