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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주요근거 '국민주권주의 위반·권한 남용'

개인의 사익 위해 권력 행사
공무상 비밀문건 유출 등 중대
세월호 관련 '성실' 개념 추상적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은 제외

  • 웹출고시간2017.03.12 21:11:01
  • 최종수정2017.03.12 21:11:01
[충북일보] 박근혜 정권이 '헌정사상 첫 탄핵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남긴 채 막을 내렸다. 2013년 2월25일 출범 이후 4년14일, 1천475일만이다.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법정 임기 5년을 채우지 못한 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92일간의 심리를 거친 이번 헌재의 결정은 당초 예상과는 달리 8인 전원일치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탄핵을 찬성했던 측에게는 환호를, 탄핵을 반대했던 측에는 당혹감을 안겨줬다.

헌재 결정의 배경이 된 5가지 심판 쟁점은 △비선조직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중대 사유는 '국정농단'

헌재는 국민주권주의 위반과 권한 남용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의 주요 근거로 들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신성한 권력을 한 개인의 사익을 위해 행사했다는 점에서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위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의 설립, 최서원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박 전 대통령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헌재는 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씨에게 47회에 걸쳐 각종 연설문과 정책·인사 자료 등 공무상 비밀이 담겨 있는 문건을 이메일 등으로 전달하는 등의 비선 국정농단 행위를 중대한 탄핵 사유로 봤다.

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최씨가 국정에 개입하도록 허용하는 등 사인에게 국정을 맡겨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던 '뇌물죄'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에 '뇌물'이라는 단어의 사용은 피하면서 기업들의 재단 출연금 모금 등의 종착점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라고 봤다.

출연금의 전체 규모는 물론 기업들의 대략적인 출연액까지 일방적으로 청와대가 결정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나 기업들과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헌재는 "기금 모금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 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율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이러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이 대통령직에서 파면할 정도로 중하다"고 밝혔다.

◇생명권보호의무위반 등은 제외

헌재는 5가지 쟁점 중 정치권에서 가장 크게 부각됐던 세월호와 연관된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언론자유침해 등에 대해서는 모두 탄핵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권한을 남용해 공무원 인사에 개입했는지에 대한 여부도 같은 이유로 탄핵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과 관련 "세월호 사건은 참혹하기 그지 없으나 '성실'의 개념은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박 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최초 보도한 조한규 세계일보 사장을 해임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담은 사유 또한 불분명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헌재는 이와 관련 "모든 증거를 종합하더라도 세계일보에 구체적으로 누가 압력을 행사했는지 분명하지 않고,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또 앞서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던 박 전 대통령이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한 점을 들어 헌법수호의지가 드러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며 탄핵 인용 결정의 배경을 밝혔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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