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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통령 선거일 '5월9일' 유력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이번 주 중 선거일 지정
선관위, 예비후보자 등록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 중

  • 웹출고시간2017.03.12 21:10:07
  • 최종수정2017.03.12 21:10:07
[충북일보]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인용되면서 대통령 궐위(闕位)에 따른 19대 대통령 선거일이 이번 주 중 결정된다.

정치권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선일은 오는 5월9일이다.

12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조기 대선일을 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행자부가 대선일을 정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이 대선일을 확정해 공고한다.

조기 대선일 지정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안건은 아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국무회의 논의 절차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 안팎에서는 오는 14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 조기 대선일 지정 안건을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시일이 촉박한 만큼 정례 국무회의보다는 14일 이후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조기 대선일 관련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헌법 제68조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35조1항에는 대통령 재보선은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 실시하되,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전 50일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선이 가능한 기간은 4월29일~5월9일로 압축된다.

정치권에서는 경선을 비롯해 후보 검증 시간이 부족한 점 등을 감안해 5월9일에 대선이 치러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또한 5월 첫째 주에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5월8일은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어서 다른 날을 선거일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5월9일 대선이 실시되면 3월30일에는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마감이 이뤄질 예정이며 4월9일에는 입후보자들이 정무직이나 시장·도지사직 등 공무원에서 사직해야 한다.

4월11일~15일에는 선거인 명부가 작성되고 4월15~16일에는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게 된다. 4월25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사전 투표는 5월4일~5일 이틀간 실시된다.

5월9일 선거일에는 재보선인 만큼 투표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각 실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19대 대통령 선거의 윤곽은 5월10일 자정(0시)을 전후해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임기는 대통령 궐위 시 실시되는 선거인 만큼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즉시 시작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의 궐위(闕位)가 확정된 지난 10일부터 19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과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 국외부재자 신고 접수에 들어갔다.

김용덕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조기 대선과 관련 "선거가 바로 서야 정치가 바로 서고, 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면서 짧은 기간이지만 비상한 각오로 철저히 준비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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