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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7.03.10 11:35:48
  • 최종수정2017.03.10 11:57:17
[충북일보]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조기 대선 선거일은 '5월9일'이 유력 시 되고 있다.

대통령이 파면될 경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고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등 연휴를 고려할 때 9일 실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조기 대선일을 5월9일로 가정할 경우 선거일 공고는 50일 전인 이달 20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오는 26일까지는 당내 경선(선관위 위탁시)이 실시되고 30일까지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마감된다.

대선에 출마하는 공직자의 경우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오는 4월11~15일 선거인명부가 작성되고 15일부터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25일부터 30일까지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재외투표소 투표가 이뤄지고 27일 선거인 명부가 확정된다.

사전투표는 5월4~5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대선일 당일인 9일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투표가 이뤄진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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