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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전교조 교사 면직 처분할까

학교 복귀 명령 불이행 교사들
오는 20일 직권면직 처분 시한
김 교육감 선택에 '관심 쏠려'

  • 웹출고시간2016.05.18 20:06:51
  • 최종수정2016.05.18 20:27:07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지부장 출신인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전교조 교사를 해고하는 상황이 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교육부가 학교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불이행한 전교조 전임자들을 직권면직처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요구한 시한(20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18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진천교육지원청은 전날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할구역 중학교 교사인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을 '직권면직 처분하는 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모았다.

음성교육지원청은 1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열어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이들 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11일(1차), 4월21일(2차) 징계위를 열었지만 전임자 2명은 출석하지 않았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8조(징계혐의자의 출석)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미 '2회 이상 출석통지'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언제든지 이들을 면직처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지만, 한번 더 징계위에 나와 소명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3차 징계위를 진행했다.

음성교육지원청 인사위도 진천과 마찬가지로 '직원면직 적절'로 결론내면,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전교조 전임교사 2명의 면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김 교육감이 '교육감직을 걸고' 후배 전교조 교사를 보호할지, 면직저분할 지 관심이 모아진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처분을 내리지 않는 교육청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분하겠다'는 경고장을 내밀고 있는 상황이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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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