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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4.06.19 16:19:41
  • 최종수정2014.06.19 19:43:46
김병우 충북교육감 당선자가 19일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인정한 법원 판결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했다.

김 당선자는 자료를 통해 "헌법이 규정한 노동조합의 단결권 부인,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노조의 자격 박탈, 소수 미자격 조합원을 이유로 노동조합 전체의 권한을 침해한 이번 판결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당선자는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시민단체, 노동계, 종교계, 학계를 망라한 수많은 양심적인 시민들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한 목소리를 냈다"며 "노동탄압 상황을 개선하라고 항의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에 대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충북교육청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또 법외노조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의 파트너로 존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전교조-공무원 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오직 법리적으로만 판결하기를 기대했지만 행정권력을 견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늘 사법부 판결은 비록 미비한 법률에 근거한 것이지만 사법역사에서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노동탄압의 판례로 기록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는 특권학교 폐지운동과 친일독재 미화 교과서를 반대하고, 역사를 바로세우기 위해 노력했다"며 "공대위는 전교조와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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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