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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우 충북교육감, 교육현안 '딜레마'

미복귀 전임자, 시국선언 교사 징계
교육공동체헌장, 비정규직 파업 등도 고민

  • 웹출고시간2016.05.25 19:23:12
  • 최종수정2016.05.25 19:23:25
[충북일보] 진보 성향의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잇따른 교육현안의 처리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가장 먼저 다가온 현안은 2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미복귀 전임자인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 등 2명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직권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복직을 거부한 전임자에 대해 교육부가 지난 20일까지 직권면직을 이행하라고 명령함에 따라 이뤄진 후속 조치로 교육부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하고, 감사까지 실시하겠다는 초강수를 두고 있다.

전임자 2명이 속해 있는 진천과 음성교육지원청은 3차례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직권면직 처분에 동의하면서 사실상 직권면직이 확실시 되고 있다.

그러나 전교조 출신인 김병우 교육감이 최근 돌연 직권면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김 교육감은 지난 24일 전국 13개 교육감들과 공동으로 성명을 내고, "정부가 반시대적인 조치를 강요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 인사위원회가 직권면직을 강행하면 김 교육감의 소신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 셈이 됐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징계 요구도 그냥 넘어갈수만은 없다.

도내에서만 1천300명 가량의 1.2차 시국선언 참가 교사에 대한 2차례의 징계 조사를 마친 도교육청은 늦어도 내달 초까지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지만 아직도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국정교과서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 온 김 교육감이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나선다면 자칫 '소신없는 행정'이라는 비판 만큼은 피할 수 없다.

이미 대전시교육청은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을, 충청남도교육청은 '불문' 처리하는 등 시도 교육청별로 처분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도 고민의 한 이유다.

이외에도 오는 31일 공포하기로 한 교육공동체헌장도 김 교육감의 발목을 잡고 있다. 김 교육감은 공포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학부모단체에서 공포시 김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에 들어갈 것을 천명하고 있어 이것도 역시 부담이 간다.

또 다른 하나는 지난 23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소속 노조의 충북지부의 릴레이 파업과 집회도 김 교육감의 신경을 건드리고 있다.

이처럼 교육계의 각종 현안을 놓고 교육부와 노조, 학부모단체 등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충북도교육청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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