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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복직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들어가나

도교육청 2차 징계위원회에도
불출석 …면직처분 조건 갖춰

  • 웹출고시간2016.04.21 19:06:41
  • 최종수정2016.04.22 21:54:12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복귀명령을 받고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2명을 직권면직 처분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21일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진천교육지원청과 음성교육지원청은 이날 오후 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과 박옥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1차 징계위(4월 11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이들이 이번에도 출석요구에 불응함으로써 진천교육지원청과 음성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처리결과를 보고하게 된다.
교육공무원 징계령 8조(징계혐의자의 출석)에는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하면 출석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서면심사'로 징계의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2회 이상 출석통지'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교육청은 언제든지 이들을 면직처분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

그러나 진천교육청과 음성교육청은 3차 징계위를 열고 세번째 출석통지서를 보낼 예정이다. 한번 더 징계위에 나와 소명할 기회를 미복귀 전임자에게 주려는 조처다.

지역교육지원청 두곳에서 3차 위원회를 열어도 불출석하면 도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교육부가 미복귀 전임자를 전원 면직 처분하라고 시·도교육청에 '직무이행명령'을 내려보내면서 정했던 기한은 4월 20일이었다. 이미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완료 시점을 넘긴 것이다.

지난 1월 서울고법 행정7부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하자, 도교육청은 5명의 노조전임자 전임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에게 원대복귀 할 것을 지시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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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