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1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교육공무직 노조, 파업 중단하고 학교로 복귀하라"

충북도학운위 "학생 볼모 학교급식 파업 정당화 안돼"

  • 웹출고시간2016.05.26 16:13:01
  • 최종수정2016.05.26 16:14:07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가 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공무직 노조의 파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학교운영위원들이 일부 학교 급식에 문제를 빚고 있는 교육공무직 노조 파업에 쓴소리를 하고 나섰다.

충북도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는 26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급식 종사자는 파업을 중단하고 학교로 복귀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생을 볼모로 한 학교급식 종사자의 파업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이런 방식의 선택은 처우개선의 명분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은 학교급식법 15조를 근거로 학교급식 자체를 위탁운영하라"고 촉구했다.

학교급식법 15조에는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조건을 갖춘 자에게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해 이를 행하게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파업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급식업무 자체를 외부업체에 넘기란 얘기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충북지부 소속 급식종사자들은 도교육청과의 임금협상이 결렬되자 지난 23일부터 나흘째 '릴레이 부분파업'을 단행하고 있다.

이때문에 도내 각 지역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 성홍규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