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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6.04.24 17:00:04
  • 최종수정2016.04.24 17:00:39
[충북일보]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교사 6명이 직권면직 됐다. 법외 노조 판결에도 학교로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미 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의 직권면직도 곧 현실화 될 분위기다. 도교육청이 복귀명령을 받고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 2명을 직권면직 하는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미 복귀 전임자를 전원 면직 처분하라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기한은 4월20일이다. 이미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완료 시점은 지난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5명의 노조전임자 전임허가를 취소하고 이들에게 원대복귀를 지시했다.

현행법은 휴직 기간이 끝나거나 휴직 사유가 사라지면 업무에 복귀하도록 정하고 있다. 복귀하지 않으면 임용권자가 해당 공무원을 직권면직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이 충북 전교조 전임자 2명에 대해 적용하려는 조치도 이 규정에 근거한다.

전교조를 둘러싼 갈등은 1989년 설립 당시부터 예고됐다. 일부 교사들은 혼탁한 교육현장을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조를 결성했다. 그러나 기존 교육 관료나 정부로부터 지나친 견제와 핍박을 받아 왔다.

특히 교육부가 전교조의 미복직 전임자의 직권면직을 행정대집행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 커졌다는 비판도 있다. 교육현장을 혼란에 빠지게 한 것 아니냐는 비난도 있다. 궁극적으로 정부의 지나친 개입행위가 화만 불러일으켰다는 주장이다.

아직 29명의 미복귀 전임자가 있다. 10개 교육청에선 징계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 전교조 해고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충북에서도 최근 진천교육지원청과 음성교육지원청이 2차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충북도내 미 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의 빠른 원대복귀로더 이상 면직 교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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