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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옥주 전교조 충북지부장 결국 미복직

도교육청, 징계위원회 개최
김병우 교육감 결정에 쏠린눈

  • 웹출고시간2014.07.21 19:16:53
  • 최종수정2014.07.23 20:08:15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충북지부 박옥주 지부장이 21일까지 복직하지 않음에 따라 앞으로 김병우 교육감의 결심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박 지부장은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자체가 탄압이기 때문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복직하지 않기로 했다"며 "또한 전교조 활동과 참교육 실천활동을 위해 전임자로 남아있겠다"고 말했다.

박 지부장 등 전교조 충북지부 전임자 2명 중 1명인 사무처장은 이날 복직신청을 했다.

교육부가 이날까지 복직하지 않은 박 지부장 등 전임자에 대해 직권면직 하도록 각 시·도 교육청에 요청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김 교육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오냐가 교육계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 70조 1항4호에는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제70조 2항은 '임용권자는 면직시킬 경우 미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는 만큼 도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감이 즉각적인 징계요구를 거부할 경우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고 교육감을 직무유기죄로 형사고발할 예정이지만 충북을 비롯한 전국의 13개 시도교육청의 진보교육감들이 교육부의 방침에 따를지는 미지수다.

23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13개 시·도의 진보교육감들이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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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