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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복직거부 전교조 전임자 면직처분 '고심'

교육부, 직무이행명령 공문
내달 20일까지 판단 관심

  • 웹출고시간2016.03.24 19:19:10
  • 최종수정2016.04.21 19:00:00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복직 명령을 거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 2명을 직권면직 처분할지 고민에 빠졌다.

24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충북을 비롯한 전국 14개 시·도교육청에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처분을 조속히 완료하라'는 내용의 직무이행명령 공문을 23일 발송했다.

이는 올해 1월 항소심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달 20일까지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이때까지 처분하지 않으면 교육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처하겠다고 경고했다. 상급기관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교육청의 태도를 '직무유기'로 보고 법대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가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1월21일)하자, 충북도교육청은 전교조 충북지부 임원 5명의 노조전임자 전임허가를 취소하고 전임자 전원에게 원대복귀를 이행하라고 지난 1월28일 지시했다.

전임허가 취소 대상자는 충북지부장과 전교조지부 간부, 중앙회 파견임원이다.

전임자 지위를 잃어 전원 학교현장으로 돌아가 근무하라는 것이나 충북은 3명은 복귀했으나 2명은 아직까지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교육부가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압박하자 충북도교육청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교육청 관계자는 "법리적 해석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아직 내부지침을 확정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은 공식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지만 진보성향의 김 교육감이 과연 전교조에 칼을 빼들 수 있을지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전교조도 현재 강력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의 법적 위상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니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단정할 순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압박에 굴복하느냐 아니면 전교조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할지 충북도교육청의 혜안이 기대되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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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