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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전교조 간부 5명 '전임취소' 통보

전교조 "교육부 지시 핑계로 탄압… 조치 거부"

  • 웹출고시간2016.01.31 15:43:47
  • 최종수정2016.01.31 15:43:51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서울고법의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를 단행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8일 오후 전교조 충북지부 임원 5명의 노조전임자 전임 허가를 취소하고, 전임자 전원에게 원대복귀(복직)를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임자 지위를 잃었으니 전원 학교현장으로 돌아가 근무하라는 의미다.

전임허가 취소 대상자는 충북지부장과 지부 간부, 중앙회 파견임원 등이다.

도교육청은 그러나 △전교조 사무실 지원중단(지원금 환수) △단체협약 효력상실 △단체협약에 따른 각종 위원회 위원자격 해촉 등 교육부가 17개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나머지 지시사항에 관한 후속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4대 후속조처 중 한 가지만 우선 이행한 것인데, 전교조 충북지부는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성명을 내고 "교육 주체간 갈등을 초래하는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시·도교육감이 거부해도 법적제제 수단이 없는데, 충북교육청이 앞장서서 전교조를 탄압하는 있는 모양새"라고 주장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전교조의 법적 위상에 대한 최종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므로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단정할 순 없다"면서 "교육부는 2심 판결을 빌미로 헌법상 노조가 누려야 할 권리마저 박탈하려 하고, 충북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를 핑계삼아 전교조 탄압에 앞장서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충북교육청의 후속조치를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헌법상 노조로서의 권리와 권한을 근거로 '2016년 전임 휴직'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달 21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로써 고용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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