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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의 운명은·…교육부, 후속조치 집행

고용부 "해직교사 노조원배제 등 규약 개정하면 합법노조 인정"
전교조 "법원 오판 수용 불가, 교원노동기본권 쟁취 위해 투쟁"

  • 웹출고시간2016.01.22 09:52:38
  • 최종수정2016.01.22 12:52:53
[충북일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21일 항소심 법원의 '법외노조 인정'판결로 다시 합법노조로서의 지위를 잃게 됐다. 때문에 앞으로 전교조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통보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고용부가 해직 교사를 조합원에서 제외하지 않은 전교조에게 법외노조 통보를 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된 것이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전교조 사무실 퇴거 등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들을 집행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소송당사자인 고용부로부터 판결결과가 통보되면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자 83명에 대한 휴직허가를 취소하고,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통해 전임자들이 복직을 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전교조에 지원한 사무실에서 퇴거하도록 조치하고 사무실 지원금을 회수할 예정이다.

또 각 시도교육청과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이미 맺은 단체교섭에 대해서는 효력상실을 통보한다. 전교조는 단체협약에 의거한 각종 행사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단체협약상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한 전교조 조합원들은 자격을 잃게 된다.

하지만 이날 법원판결로 전교조가 합법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완전 막히는 건 아니다. 가능성은 낮지만 대법원 상고를 통한 노조지위 확보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더불어 이번 법외 노조판결을 부른 고용부의 시정조치 요구를 전교조가 받아들일 경우 합법노조로 재탄생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에서 배제하고, 규약을 개정해 설립 신청을 하면 받아들인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그러나 고용부의 시정조치 요구에 여전히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외로운 싸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법외노조통보 관련 고법의 오판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며 노동조합의 기본 정신과 운영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교원 노동기본권 쟁취와 참교육 실현을 위해 흔들림 없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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