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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 직무이행명령 수용하나

교육부, 불이행시 김병우 교육감 형사고발 예고
도교육청 "감사 뒤 징계위원회 열어 결정"

  • 웹출고시간2014.08.12 19:24:11
  • 최종수정2014.08.12 19:24:11
충북도교육청이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뒤 복직하지 않는 박옥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충북지부장에 대해 직권면직하라는 교육부의 직무이행명령 수용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이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관계법령에 따른 엄정한 조처를 할 것임을 밝히면서 김병우 교육감에 대한 형사고발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복직하지 않은 박 지부장을 당장 직권면직하지는 않고, 감사를 벌인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교육부 지침대로 19일까지 박 지부장을 직권면직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직권면직을 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아직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 및 시기조차 결정되지 않았고, 징계위원회가 열리더라도 당사자인 박 지부장이 출석할지도 미지수다.

직권면직 대상인 박 지부장이 징계위원회에 불출석할 때 그의 변론을 듣기 위해 2차, 3차 출석요구서를 보내야 하기 때문에 교육부가 정한 직권면직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

교육공무원징계령에는 감사부서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 60일 이내(30일 연장 가능)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리하게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김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법외노조가 되고 나서 복직하지 않은 박 지부장을 무조건 징계하지는 않고, 법률을 검토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김 교육감이 교육부의 방침을 외면하면 보수와 진보, 어느 한 편에도 치우치지 않는 '소통의 교육감'이 되겠다는 공약을 스스로 깨뜨리게 돼 김교육감의 선택에 도내 교육계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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