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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4개 선거구, 반드시 지켜져야"

정우택·오제세·노영민·변재일 의원
선거구 수 축소 조정안 관련 국회서 긴급기자회견
"법률적 정당성도 없고 지역 간 형평성 어긋난다" 주장

  • 웹출고시간2015.10.08 17:08:57
  • 최종수정2015.10.18 15:59:12

[충북일보] 속보=20대 총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청주시 선거구를 4석에서 3석으로 1석 줄이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지역 국회의원들이 의석수 유지를 촉구하고 나섰다.<8일자 1면>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청주 서원)·노영민(청주 흥덕)·변재일(청주 청원) 국회의원은 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4곳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국회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일부 논의 중에 청주시의 국회의원 의석 수 하나를 줄일 수도 있다는 안이 거론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청주시 4개 의석수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 청주시는 주민들의 자발적 의지에 의해 통합 청주시로 출범시킨, 전국 최초의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적 통합의 모범 사례"라고 전제한 뒤 "지방자치단체 간의 자율적 통합은 주민의 편익증진, 국가 및 지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으로 정해서 장려하는 국가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30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으로 인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특정 지역의 행정상·재정상 이익이 상실되거나 그 지역 주민에게 새로운 부담이 추가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여기서 '행정상·재정상 이익'이란 국가와 지자체 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행정행위를 의미한다"며 "따라서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행위 역시 행정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불이익배제의 원칙'이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 전 4개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통합으로 인해 3개로 줄어든다면 이는 명백히 특별법에서 정한 '불이익배제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돼특히 "청주시 국회의원선거구 수의 축소는 또 다른 지역 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된다"며 "청주시의 국회의원 수가 4석에서 3석으로 줄어든다면, 현재 하한선 밖에 있는 보은·옥천·영동 지역구를 유지 하더라도 충북의 국회의원 수는 총 7석이 된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면 충북보다 인구가 적은 강원도는 현재도 9명의 국회의원으로 충북보다 한 석이 많은데, 강원도 보다 인구가 더 많은 충북은 오히려 1명이 줄어서 7명으로 강원도와 2석 혹은 1석의 의석수 차이가 나게 된다"며 "이는 광역자치단체간 형평성에도 크게 맞지 않을뿐더러 충북도민은 이를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청주시 국회의원 선거구 수의 축소 조정안은 법률적 정당성도 없고 지역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며 "청주시 국회의원 4명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엄중히 요청한다. 청주시 국회의원 선거구는 현행 4개 선거구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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