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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지역 주권 지키기 모임, 선거구 헌법소원 청구

국회의원 모임 13명 6월 1일 인구편차 2대1에 반기
충북 남부 3군 박덕흠 국회의원 동참…재획정 변수

  • 웹출고시간2015.05.28 14:36:51
  • 최종수정2015.10.18 16:01:30
[충북일보] 속보=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따라 기존 3대 1에 달하는 국회의원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2대 1로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농어촌지역 국회의원들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28일자 1면>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 소속 국회의원 13명과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 소속 농민단체·농민들은 공동으로 오는 6월 1일 오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앞서, 이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새누리당 황영철(강원 홍천·횡성)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 25조 1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이로 인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제11조), 선거권(제24조), 공무담임권(제25조) 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에는 황 의원을 비롯해 새누리당 장윤석(경북 영주), 이철우(경북 김천), 이한성(경북 문경·예천), 한기호(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 김종태(경북 상주) 의원 등이 동ㅇ참했다.

특히 충북도내에서도 헌재 결정에 따라 사실상 독립선거구 지키기가 버거운 새누리당 소속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이윤석(전남 무안·신안), 김춘진(전북 고창·부안), 강동원(전북 남원·순창), 김승남(전남 고흥·보성), 이개호(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황주홍(전남 장흥·강진·영암) 등이 참여했다.

또한 우리 농어촌 지역 지키기 운동본부에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를 비롯해 전국새농민회,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농업경영인조합장 협의회 등 농·축·수산계 353여 개 단체가 연합한 단체로 지난 20일 출범했다.

국회 정개특위의 공청회에서 농어촌지역 선거구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이 쏟아져 나온 가운데 국회의원과 농·축·수산계 353여 개 단체가 이처럼 헌재의 2대 1 인구편차 결정에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연말까지 확정될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구 조정 과정에서 새로운 변수로 대두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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