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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쑤신 선거구 재획정 - 여야 의원의 입장은

정우택 "국민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되찾는 계기"
노영민 "도시·농촌 차이, 지역 대표성 훼손 우려"

  • 웹출고시간2014.11.06 19:13:10
  • 최종수정2015.10.18 16:04:28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의석수 확대가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 환영의 입장이 쏟아지고 있고, 반대로 의석수 감소가 이뤄지는 지역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해 여야 의원의 입장을 들어본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

지난 2013년 5월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의 인구를 넘어섰다. 그 이후로 충청권과 호남권의 인구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으나, 현재 충청권의 의석수(25석)는 호남권의 의석수(30석)에 비해 5석이 적어 표의 등가성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2013년 11월 12일 충청권 새누리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구역 중심으로 획정되어 있는 현행 선거구를 인구비례에 맞게 재조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틀 뒤 14일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년여가 지난 10월 30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6대 3으로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이제는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보다 헌법상의 원칙인 투표가치의 평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헌재는 인구편차의 허용기준을 완화할수록 과대·과소대표되는 지역이 생길 가능성 또한 높아져 지역 정당구조가 심해질 수 있으며, 같은 농·어촌 지역 사이에도 불균형이 생길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

반면 소수의견을 제시한 3명은 대한민국이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아직까지는 국회의원의 지역대표성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대표성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농·어촌의 의원수가 감소되어 도농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투표가치의 평등이라는 헌법정신과 국민 존중이 바탕이 된 올바른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헌재는 이미 1995년에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을 4대 1, 2001년에는 3대 1 이하로 조정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차후에 정치적 여건이 마련되면 2대 1 이하로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바로 지금이 그 때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소수의견이 우려하고 있는 지역대표성의 약화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는 헌재의 판결이 정치권에 던진 화두다. 이제 정치권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 1 이내로 조정해야 한다.

기존에도 객관성이 담보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존재했다. 하지만 이는 자문기구의 역할 이상을 수행하지 못했다.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참고자료로만 사용되고, 선거 직전에 소집된 정치개혁특위에서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재조정했기 때문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자연히 게리맨더링이 발생했고,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자아냈다.

이번 선거구 개편 과정은 정치개혁을 이끌어 낼 절호의 기회다.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투표를 분리한 1인 2표제를 도입한 이후 10년간 선거제도는 변화가 없었다.

정개특위를 구성하고 2대 1 이내로 인구편차를 조정하면서도 지역대표성의 약화를 막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선거제도에 대해 심도깊은 토론을 진행해야 한다고 본다.

선거구 획정과정에 있어서도 이해관계가 걸린 국회의원들이 선거구 획정을 하는 것은 그 동안의 관례를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떤 단체 혹은 기구가 선거구 획정작업을 할 것인지는 좀 더 논의를 해야겠지만, 이번에는 공정성이 확보된 기구에서 결정한 획정안을 정치권에서 원안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이젠 정치권이 시대정신이 담긴 변화 요구에 답 할 차례다. 바로 지금이 올바른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골든타임이다. 이번 헌재의 판결이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새정치연합 노영민 의원

헌법재판소의 현행 선거구 인구편차 3대 1 제도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정치권 전체가 벌집을 쑤셔 놓은 듯하다.

그도 그럴 것이 전국 246개 선거구 중에 62개에 달하는 선거구가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분구·통합 혹은 선거구 재조정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해당지역 주민이나 지역구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초미의 관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결정에서 인구에 의한 표의 등가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결정 한 듯 보인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결정과정을 보면 지역대표성을 고심한 흔적이 없지는 않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지역 대표성의 문제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졌다는 점에선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를 보면 인구가 3천800만명이나 되는 캘리포니아주나 인구 60만명의 와이오밍주의 상원의원이 각 1명씩이다.

지역 대표성을 철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하원의원은 철저히 인구수 비례를 기준으로 의석수를 배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간 우리 충북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 지역구 현안만이 아닌 충북 전체 현안을 가지고 공동대응 했던 것이 관례처럼 되어 왔다.

통틀어 8명의 국회의원 밖에 없는 충북도세를 감안한 고육지책이자 일종의 지역 대표성 성격을 가진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어쨌든 이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2대 1의 범위 내에서의 선거구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이번 헌재 결정의 조건 내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는 있다.

단순히 인구수에 의한 선거구 조정이 아니라 선거제도 자체를 조정함으로써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

이번 헌재결정을 현행 선거제도에 단순 인구 조건으로 대입 한 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의 의석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게 되어 있다. 결과적으로 지역 대표성이 크게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경우 도시지역은 중대선거구제로 하고 농촌 지역은 현행 소선거제를 유지하는 방법을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 권역별로 일정 의석을 배정하는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주체는 우선 국회의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조기에 구성해서 논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일부 국민들이나 언론이 우려하는 소위 '제 밥 그릇 챙기기'나 '게리멘더링'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오직 선거제도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원칙과 방향을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런 원칙하에서 개별 지역구의 문제를 논의해 들어가면 되는데, 이런 경우 중립적 성격을 갖는 다른 단위를 구성해서 논의 하는 방법으로 해나간다면 아주 객관적이고 훌륭한 방안이 나오지 않을 까 싶다.

그리고 위와 같은 큰 단위의 선거제도의 변화 없이도 인구대표성과 지역대표성을 조화롭게 적용 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있다.

인구수 2대 1 구조에서 인구하한선과 상한선을 확대조정해서 상한 초과로 인한 도시지역의 분구대상지역을 최소화 하고, 통합대상이 되는 농촌과 지방의 선거구는 인접 행정구역과의 인구 조정으로 현 선거구를 유지 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하는 방법이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선거제도 변화든 선거구조정이든 인구대표성이라는 가치와 지역 대표성이라는 두 개의 가치를 조화롭게 적용 할 수 있는 전제가 성립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당분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 그룹이나 언론매체에서 백가쟁명식 의견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수록 우리 충북에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관심과 성원이라고 생각한다.

가뜩이나 세력이 약한 곳이 우리 충북이다. 그나마 국회의원수마저 줄어든다면 충북은 정치권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조차 그 영향력이 대폭 줄어들게 된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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