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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집' 쑤신 선거구 재획정 - 선거구 재획정 방향

영·호남 각 4석 감소, 충청은 현재와 동일
획일적 2대 1 기준 적용시 도농 균형 저해
특별시·광역시·광역도 등 체급 구분해야

  • 웹출고시간2014.11.03 19:36:38
  • 최종수정2015.10.18 16:04:41

새정치민주연합 충청권협의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3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선거구 재획정 방향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다.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파를 2대 1까지 낮추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여야를 불문하고 의석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데 따른 찬반 논란이 확산되는 모양생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재획정이 이뤄질지 벌써부터 초미의 관심이다.

◇광역 지자체 내 재획정 움직임

충북 보은·옥천·영동지역의 인구가 2대 1 편차의 하한선인 13만8천984명보다 적은 13만7천620명에 그치면서 통합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또는 증평·진천·괴산·음성 지역구 중 괴산지역 분할론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미원면 또는 괴산군이 기계적으로 분할된다고 해도 후폭풍을 막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은·옥천·영동 지역구 국회의원이 청주시 상당구 선거구에 있던 미원면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괴산군이 분할되는 것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농촌지역 선거구 범위가 대폭 증가할 수 있는 데다, 각각의 생활권이 존중되지 못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충북만 그런 것이 아니다.

최대 6곳에서 하한선 미달이 예상되는 △영천 △상주 △영주 △김천 △문경·예천 △군위·의성·청송 등에서 지역 간 합종연횡(合從連衡)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역 간 험악한 사태가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도시·농촌 '이중잣대' 필요

국회의원 선거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국가균형발전 시책에 어긋날 수 있다. 김문수 새누리당 혁신위원장이 인구편차 1대 1를 주장하면서 '표의 등가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비수도권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적지 않다.

이를 감안할 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상·하한선 가이드라인을 달리 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수도권의 경우 상·하한선을 올리고, 비수도권은 상·하한선을 중폭의 수준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다. 이 같은 논리가 관철되지 않으면 세종시와 기업·혁신도시 등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각종 국정과제가 흔들릴 가능성도 높다.

국회의원 총 정원을 300명으로 설정한 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편차를 제각각 적용할 경우 수도권 선거구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는 데다, 비수도권 의석수 감소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경우 특·광역시와 광역도 등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법도 제시될 수 있다. 국회 차원에서 이 같은 논리를 서둘러 검토하지 않으면 내년 본격화될 선거구 재획정을 놓고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영·호남 패권주의 몰락

지난해 5월 충청 인구가 1925년 이후 처음으로 호남을 추월했다. 1년이 지난 올해 5월을 기준으로 할 때 충청권 인구는 529만6천313명(유권자수 421만5천204명)이다.

반면, 호남권은 525만1천517명(유권자 419만1천100명)이다. 충청과 호남의 인구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회의원 수는 충청권이 25석인 반면, 호남권은 30석으로 무려 5석이나 많았다.

지난 9월 말 현재 선거구 획정 상한 인구수는 27만7천966명이다. 하한 인구수는 13만8천984명이다.

충청권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25석이 되고, 호남권은 26석으로 줄어들게 된다. 수도권은 무려 22석이나 증가할 수 있다.

의석수 감소가 많은 지역은 그동안 혜택을 받았다는 얘기가 된다. 영·호남 위주의 권력구조가 가져 온 폐단 중 하나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수도권과 비수도권, 특·광역시와 광역도 간 인구 상·하한선을 제각각 적용하면 현재의 영·호남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농촌지역의 상대적 박탈감도 해소할 수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헌재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제시될 어떤 방향의 재획정 사례도 찬반 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며 "그렇다고 헌재의 결정에 따라 수도권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을 선택하는 것도 더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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