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3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 국회의원 지역구 8석 지키기 '안갯속'

정개특위 1일 전체회의서 선거구 논의 돌입
지역 200석+비례 100석 적용하면 도내 6석
권역별 비례 대신 시·도별 비례대표제 필요

  • 웹출고시간2015.03.31 19:23:55
  • 최종수정2015.03.31 20:26:22
이달부터 선거구 획정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충북도내 지역구 8석을 지키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지역구와 비례대표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도내 국회의원 정수는 6명에서 9명까지 최대 3석 가량 차이가 예상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일 전체회의를 열고 선거구 재획정 등 정치개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보고받고 소위원회 구성을 확정할 예정이다.

소위원회의 경우 선거구 획정을 비롯해 완전국민경선제, 권역별 비례대표, 석패율제 등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공직선거법 관련 소위와 정당·정치자금법 소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선거구 재획정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권고한 인구편차 2대 1 기준에 따라 지역구 또는 비례대표 의석 증감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이를 액면 그대로 수용하면 현 의석수 300석(지역구 246석+비례대표 54석) 중 12석 가량의 지역구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중앙선관위와 야권에서는 지역구 의석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늘릴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의석수 증가에 따른 국민적 불만에 따른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정수가 유지하면서 농어촌 지역구 의석 감소를 감안해 면적, 생활권 등 지역의 특수성을 우선 반영한 권역별 비례대표가 최근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앞선 지난 2월 24일 권역별 비례대표와 석패율 제도를 도입해 비례대표 의원을 2배 가량 늘리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시했다.

선관위 의견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2명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비례대표로 동시 등록해 지역구 낙선자 중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로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후보자가 지역구 유효투표수의 3% 미만을 득표하거나 소속 정당의 권역 지역구 당선인 수가 해당 권역의 20% 이상이면 당선될 수 없다.

이처럼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면 현행 246석인 지역구는 200석으로 줄고, 54석인 비례대표는 100석으로 늘어 나게 된다.

문제는 선관위가 제시한 '지역구 200석+비례 100석'이 확정되면 충북은 최대 2석 정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12월 말 현재 전국 인구는 총 5천132만7천916명으로 이를 300석으로 나눈 평균 인구수는 17만1천93명, 같은 기간 충청권 인구는 532만9천140명에 대비하면 예상 의석수는 31석이다.

이를 충북에만 적용하면 인구비례 의석수는 모두 9석이다. 다시 지역구와 비례로 구분하면 지역구(인구상한선 25만3천768명) 6석과 비례대표(인구상한선 53만2천914명) 3석 등이 된다.

이 과정에서 권역별 비례대표가 적용되면 충청권 지역구 21석과 비례대표 10석이 도출되고, 이럴 경우 대전·충남권에서 최대 8~9석까지 비례대표를 석권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국회 정개특위 위원에 선임된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은 "선관위가 제시한 안을 토대로 보면 권역별 비례대표제 보다 광역 시·도별 비례대표제가 충북에는 크게 유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논의 과정에서 충북의 이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

[충북일보] 정효진 충북도체육회 사무처장은 "충북체육회는 더 멀리보고 높게 생각해야한다"고 조언했다. 다음달 퇴임을 앞둔 정 사무처장은 26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체육회의 현실을 직시해보면 자율성을 바탕으로 민선체제가 출범했지만 인적자원도 부족하고 재정·재산 등 물적자원은 더욱 빈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완전한 체육자치 구현을 통해 재정자립기반을 확충하고 공공체육시설의 운영권을 확보하는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한다는 것이 정 사무처장의 복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학교운동부의 위기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정 사무처장은 "학교운동부의 감소는 선수양성의 문제만 아니라 은퇴선수의 취업문제와도 관련되어 스포츠 생태계가 흔들릴 수 있음으로 대학운동부, 일반 실업팀도 확대 방안을 찾아 스포츠생태계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선 행사성 등 현장업무는 회원종목단체에서 치르고 체육회는 도민들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나 건강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의 정책 지향적인 조직이 되어야한다는 것이다. 임기 동안의 성과로는 △조직정비 △재정자립 기반 마련 △전국체전 성적 향상 등을 꼽았다. 홍보팀을 새로 설치해 홍보부문을 강화했고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