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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임금는 모든 직장인들의 생활자금이다. 그런데 몇몇 회사에서는 이러한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임금을 늦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고 그대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럴 경우 근로자들은 대부분 일을 계속하면서 임금을 독촉하게 된다. 곧 나간다는 말에 일하기를 1달, 2달 길게는 해를 넘겨 이제는 안 되겠다 싶어 사직을 하며 밀린 임금을 청구한다. 회사는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넣어 주겠다는 말을 하지만 이는 말뿐이다. 결국 힘없는 근로자는 노동부를 찾게 되고 체불임금을 받아달라 호소한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희망적이다. 이제 노동부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안도하게 된다. 그런데 노동부는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 형식적인 실사가 이루어지긴 하지만 임금을 줄 의사가 없는 사업주를 만나면 그들도 아무 힘을 못 쓴다는 것이다. 결국 체불임금을 신고해서 받아내기 위해 여러차례 걸음한 노동부의 파워는 발휘되지 못하고 근로자의 능력이 해결의 열쇠가 된다. 쉽지 않은 밀린 임금받기는 결국 소송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이것도 절차의 하나일 뿐이다. 긴 시간을 마음 졸이며 노동부를 들락거리지만 노동부에서 하는 일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벌금을 처분하는 것이다.

국가가 힘이 없는 근로자를 위해 한 것은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불하라는 독촉 몇 번과 벌금을 부과한 것이고 사업주는 이마저 무시하며 체불임금을 지불하지 않는다.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대부분 체불된 임금보다 벌금액이 적어 상습적인 사업주는 벌금을 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경기가 어렵고 하루가 다르게 폐업하는 사업주가 많다보니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자주 겪어보지 않은 근로자는 모르겠지만 한번이라도 체불사업주를 겪어낸 근로자는 조금이라도 임금지급시기가 늦어지면 가슴이 졸아든다. 운 좋게 노동부의 체불임금 독촉이 먹혀 임금을 받게 되면 좋지만 운나쁘면 소송까지 가서도 임금은 못받고 시간과 소송비만 축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업주가 파산선고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퇴직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임금채권 지급보장제도를 운영한다. 3개월간 임금, 3년간 퇴직금의 일정액을 지급하는데 연령별로 월정액 상한선이 있어 한정적인 임금 및 퇴직금을 받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이또한 쉽지 않다. 전문가의 도움까지 받아서 신청서를 냈지만 해당요건이 맞지 않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올 7월부터는 도산의 경우만이 아니라 체불 임금의 경우도 해당되도록 한다는데 인당 최대 300만원이니 만족할 만한 대안은 못된다.

결국 근로자들의 임금문제는 근로자들의 발 빠른 판단력에 달렸다. 오래도록 지속되는 경기침체에 어려워지는 회사사정은 실제로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이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 반면 이를 기화로 상습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도 발생하게 된다. 어떠한 경우든 근로자의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가 강력해질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사업주도 상황이 아니다 싶으면 빠른 정리로 사업부진의 피해가 근로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의무를 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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