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의 충북도의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도의회와 도교육청의 갈등이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3일 도의회 등에 따르면 도의회는 4일 열릴 제345회 임시회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 등 이번 임시회 부의된 13개 안건을 의결한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위원회에서 도교육청이 제출한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모두 부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상임위원회가 부결한 안건이라도 재적의 3분의 1 이상인 11명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면 전체 의원이 모인 본회의에서 재논의할 수 있으나 본회의 하루 전인 3일까지 이같은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의 조직개편안 처리는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됐다. 도교육청이 교육위의 요구를 받아들여 수정 조직개편안을 만들어도 3월 3~15일 열리는 차기 임시회 통과도 불투명하다. 도교육청은 7월 1일자 또는 9월 1일자 정기인사 때 조직개편을 단행한다는 구상이지만, 교육청과 도의회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홍창(제천1) 교육위원장은 "김 교육감의 자세가 융통성 있게 바뀌고 조직개편안을 도의회가 요구한 대로 수정하는 형식을 갖춰줘야 협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희(청주2) 의원은 "김 교육감이 누리과정 예산안 재의 요구 철회하면서 조직개편안 승인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도 있지만, 누리과정과 조직개편안은 딜(거래)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조직개편안을 수정해 제출한다고 해도 교육부가 상반기 중 큰 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상황이어서 3월 임시회 처리도 힘들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을 강제로 편성해 충북도교육청이 목적 예비비 55억원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2일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 대해서만 목적예비비를 우선지원하기로 했다고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 등 목적예비비 3천억원의 지출이 의결돼 전국 17개 교육청 중 예산 편성을 계획한 12개 교육청에 목적예비비를 우선 지원한다. 현재 어린이집을 기준으로 서울,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전북, 전남 등 7곳이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다만 세종과 전남은 추경을 통해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누리과정 전액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 예비비분 전액을, 일부만 편성했거나 일부 편성을 약속한 교육청은 예비비분의 일부만 지원한 후 나머지는 미편성 예산을 전액 편성한 시점에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이 마무리되면 17개 교육청 전체 세입여건은 당초보다 3천억원 증가될 전망이다. 충북의 경우 누리과정 예산이 충북도의회에서 강제로 편성돼 이번 목적 예비비를 지원받게 됐다. 시도교육청별로 보면 △대구 146억원 △대전 85억원 △울산 63억원 △경북 191억원 △충남144억원 △세종 22억원 등 이들 교육청에는 100%가 지원된다. 또 △부산 108억원 △충북 55억원 △인천 66억원 △전남 86억원 △경남 106억원 △제주 23억원에는 50%가 지원된다. 그동안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홀로서기'를 해온 충북은 50% 지원받게 됐다. 현재 계획 상으로 광주, 전북, 강원, 서울, 경기는 목적예비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만약 이들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한다면 차례대로 79억원, 145억원, 129억원, 496억원, 614억원을 받게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재량사항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라며 "아직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청은 더 이상 학부모의 불안과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속히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본청의 군살을 빼고 교원업무를 덜어준다는 목적으로 만든 3월1일자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9일 345회 임시회 1차 위원회에서 김 교육감이 올린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모두 부결했다. 교육위는 조직 내외부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던 점 등을 문제삼으며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심의 과정에서 찬반의견이 갈려 표결이 진행됐고 결과는 4대 2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이숙애 의원은 찬성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 4명 전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10대 도의회 출범 이후 교육위가 의안을 표결로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직개편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함으로써 새 학기부터 새 조직을 가동하고, 교원·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3월 정기인사를 단행하려던 김 교육감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변했다.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은 오는 4일 폐회하는 1월 임시회 회기 내에선 사실상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다음 임시회는 오는 3월3일~15일 진행된다. 조직개편안을 다시 만들어 7월1일자, 9월1일자 정기인사 시즌에 조직개편 타이밍을 맞춘다해도 현 시점에서의 교육청과 도의회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위가 조직개편안을 부결처리하자 도교육청은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공식논평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이 본청의 조직을 축소하고 정원을 감축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고 단위학교 업무를 경감하고자 추진했다"며 "그러나 전례없이 교육위가 표결로 부결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의회 결정을 존중해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하되, 향후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조직개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다. 가장 큰 장애는 교육청이 도의회를 감정적으로 자극한 점이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을 '불법적 행위'로 간주하고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교육감은 10여 차례 페이스북에 정부여당과 도의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게 도의회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투의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 비록 조직진단연구용역 결과물을 반영하고 내부의견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수정안을 내기 전까지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영양사협회 등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던 점도 교육위에 빌미를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충북도의회와 김병우 도교육감의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김양희(청주2) 의원이 "누리예산에 대해 더 할 얘기가 있으면 (김 교육감이) 그렇게 좋아하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하라"고 비꼬자, 김 교육감이 그대로 응답했다. 앞서 지난 25일 올해 첫 회기를 시작한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 의원은 대집행부질문을 통해 누리예산 편성을 거부한 김 교육감을 상대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공세를 폈다. 김 교육감과의 갑론을박을 펴던 김 의원은 대집행부질문 말미에 "할 얘기가 있으면 SNS에 띄워라"라는 말로 공세를 마무리 지었다. 그동안 "언론보다 SNS의 전파력이나 파급력, 영향력이 크고 공감의 수준도 높다"며 SNS를 예찬하던 김 교육감의 행태를 노골적으로 비꼰 것이다. 굳은 표정으로 답변석에서 내려온 김 교육감은 이튿날인 26일 오전 김 의원의 요청대로 자신의 SNS에 '직무유기' 사안에 대해 입장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문답-17'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김 교육감은 "국가위임사무인 '누리과정'을 이행하지 않는 교육감들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법적조치를 하겠다?"라며 반문을 이었다. 김 교육감은 "법적조처의 첫 단추가 '직무이행명령'인데 왜 하지 않고 있냐"며 "해야 됨에도 안 하는 게 직무유기라면, 바로 그 명령을 안 하시는 장관님이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 하시는 거죠"라며 "교육감들이 누리과정에 그렇듯이 법적 근거 불비로..."라고 말끝을 흐렸다. 김 교육감은 이어 "그동안 시국선언교사 징계 등 툭하면 직무이행명령을 남발해오던 교육부가 이 일로는 그 카드를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며 "명령을 내리는 즉시 교육감들의 집행정지 신청과 제소 등으로 법적 판가름이 날 것이기 때문에, 그 카드는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정치적 압박만 총동원하고 있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김 교육감의 주장이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오늘(26일) 교육부에 직접 문의를 해봤더니 김 교육감의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게 밝혀졌다"며 "국가위임사무와 단체장의 권한을 놓고 김 교육감이 제 입맛에 맞게만 직무이행명령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직무이행명령은 국가위임사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라며 "예산 편성은 단체장 권한이기 때문에 국가위임사무와는 관련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어 "예산 편성을 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교육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김 교육감이 직무이행명령이라는 절차를 들어 핑계와 변명만을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충북도당도 논쟁에 가세했다. 도당은 26일 성명을 내 "김 교육감은 아집과 독선을 벗고 즉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촉구했다. 도당은 "지방교육청의 법적 의무사항까지 위반해 가면서 몽니를 부리는 것은 우리 아이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다"며 "지난해 12월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4월 총선에서 심판하자'는 취지로 발언한 점을 봐서도 김 교육감은 아이들, 학부모, 교육가족 보다는 오히려 정치에 더 관심 있는 인사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비난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새누리당 김양희(청주2) 충북도의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은 더욱 냉정했다. 충북도의회 올해 첫 임시회가 열린 25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다. 충북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놓고 '저격수' 새누리당 김양희 의원과 김병우 도교육감의 격돌이 예고됐기 때문이다. 대집행부 질문에 나선 김 의원은 먼저 "지금 충북 보육이 안고 있는 암울하고 어두운 현상을 목도하며 죄인같은 비참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는 말로 포문을 열며 김 교육감을 답변석에 세웠다. 이어 치열한 누리예산에 대해 장장 30분 동안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다. 김 의원은 "김 교육감은 재판이 끝나자마자 도민에게 사과 한 마디 없이 어깨띠를 두르고 세종의 정부청사로 찾아가며 또 다시 법을 어겼다"며 "충북 교육의 수장으로서 자질과 인성이 문제"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최근 누리예산에 대한 타 시·도교육감들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각 시·도마다 예산 등 사정이 다르다"며 "자율적 판단에 의한 것일뿐 이 자리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예산 집행을 거부하는 법적 근거를 묻는 김 의원의 질문에는 "(누리예산을) 집행하면 상위법에 어긋난 것"이라며 "타 시·도는 법에 어긋난 시행령을 따른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최근 김 교육감이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의도를 묻기도 했다. 김 교육감은 "총선에서 국민들 선택이 있어야 한다고 얘기했다"며 "공약으로 제시된 보편 복지를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본회의장 내 분위기는 과열됐다. 김 의원은 더욱 김 교육감을 몰아세웠다. 질문과 답변이 이어질 때마다 방청석을 가득 메운 도민들 사이에서는 탄식이 쏟아졌다. 김 의원이 "재범의 교육감이 '법'만을 따지고 있다"고 쏘아붙이자, 김 교육감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 법을 지켜야 한다"고 응수했다. 김 의원은 김 교육감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저속한 표현을 일삼고, 최소한의 품위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자 김 교육감은 "토시 하나도 진정을 갖고 글을 썼고, 부끄러움은 없다"고 되받아쳤다. 급기야 김 의원이 '관심사병', '문제교육감'이라고 공격했고, 김 교육감은 "교육재정을 지키는 데 격려하고 응원하는 학부모들도 많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의원은 누리예산을 대하는 이시종 지사와 김 교육감의 태도를 비교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 지사와 교육감은 확연히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 지사는 고육지책이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2개월 분의 누리예산을 선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제가 지사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그러나 지사도 교육감 입장이라면 전체 초중고 학부모들에게 피해가 가는 조처는 못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유치원에 들어가지 못해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이 많고, 이들의 차별은 있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김 교육감은 "그렇게 따질 거면 예산을 주고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누리예산과 관련해 도내 각 학교에 현수막을 내걸게 한 김 교육감의 지시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각 학교에 누리예산은 정부책임이라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을 내걸도록 지시한 적 있냐"며 "518개 학교에서 쓴 예산이 얼마냐"고 물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제가 해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해 지시했다"며 "개당 1만원 정도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현수막 1개당 제작비용이 5만5천원이며, 총 2천800여만원이 각 학교 재정에서 나갔다"고 설명한 뒤 "전국 17개 시·도 중 5곳만 현수막을 걸었는데, 충북은 모두 내걸었다"고 꼬집었다. 김 교육감은 "(충북이) 열심히 했네요"라고 반박했다. 꼬박 30분 동안 누리예산을 놓고 공세를 펴던 김 의원은 대집행부질문 막바지에 의미심장한 말로 김 교육감을 비꽜다. 김 의원은 "더 하실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좋아하시는 SNS에 띄워달라"고 정리했고, 김 교육감은 다소 상기된 얼굴로 답변석에서 내려왔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새누리당 박우양(영동2) 의원을 선출했다. 도의회는 이날 345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 앞서 열린 예결위 회의에서 박 의원을 신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앞서 김인수(보은) 의원이 새누리당을 탈당하면서 예결위원장 직을 내려놓은데 따른 조처다. 박 의원은 오는 6월 말까지 예결위를 이끌게 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25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345회 임시회를 연다. 도의회는 이번 회기 기간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부서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고, 안건을 심사한다. 처리될 안건은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도지사·교육감이 제출한 조례안 4건 등 모두 8건이다. 산업경제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충북창조경제혁신펀드 출자 계획안'과 '충북도지식산업진흥원 출연 계획안'을 심사한다. 1차 본회의는 2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새누리당 김양희(청주2) 의원은 김병우 교육감을 상대로 '도교육청 누리과정 향후 추진 방향' 등과 관련한 대집행부 질문에 나선다. 새누리당 정영수(진천1) 의원관 더불어민주당 장선배(청주3) 의원은 각각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충북 경기회복의 마중물', '중앙초 부지 활용 마스터플랜부터 세워야'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한다. 새누리당 박우양(영동2)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우여곡절 끝에 만든 3월1일자 조직개편안이 오는 29일 도의회에서 심의를 받는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북도교육청이 제출한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29일 오전 10시 교육위 1차 회의에서 심의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개정안이 상임위와 2차 본회의(2월 4일)를 통과하면 교육청은 대대적인 3월 정기인사를 단행한다. 조직개편안은 지난해 12월 16일 조직개편안 초안을 공개한 후로 교육청은 안팎의 저항에 부딪혔다. 2국3담당관10과에서 2국3담당관48담당으로 5개 담당을 줄이고, 본청 인원을 328명에서 303명으로 25명 감원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원업무를 줄이려면 조직 다이어트가 필요하다'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게 목표였던 점을 고려하면, 무엇인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먼저 나왔다. 조직적 저항을 부른 지적사항 가운데 핵심은 공무원노조 업무를 총무과 인사팀에 배정하려 했던 점, 학교안전 업무와 학생복지 업무를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이관하려 한 점, 전국 최초로 공보관을 일반직에서 장학관으로 교체하려 한 점 등이다. 도교육청공무원노조와 영양사회 등이 반발하고 언론의 지적이 나오자 도교육청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 수정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이 장악한 도의회는 의회에 '대항'하는 김 교육감을 이참에 손보겠다며 벼르고 있다. 일부이긴 하지만 조직개편안 심의 자체를 보류하거나 부결처리하겠다는 목소리까지 의회에서 나오고 있어 통과까지는 '산넘어 산'이다. 김 교육감이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을 '불법적 행위'라고 간주하고 재의를 요구한 점과 페이스북을 통해 연일 정부여당과 도의회를 비판해온 점을 고려하면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보인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놓고 충돌을 빚고 있는 충북도의회와 충북도교육청 간의 대결상태가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병우 충북교육감이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누리과정 시리즈 비판글'중 정부의 교육부, 충북도의회를 비판하는 글이 올라와 충북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1부터 10까지 일련번호를 적은 '누리과정 문답'이란 제목의 글을 10꼭지 올렸다. 첫 글은 '2016년 정부가 주는 교육예산(보통교부금)이 늘었다·'로 시작한다. 김 교육감은 "시·도교육청이 주는 보통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8천억원 늘긴 했지만, 인건비 자연증가 등에 따라 세입증가로 보기 어렵다. 충북 역시 보통교부금이 2015년 1조5천880억원에서 2016년 5천815억원으로 65억원이나 줄었다"고 적었다. 김 교육감은 12일에는 교육부를 타겟으로 삼았다. 그는 "시·도교육청의 2016년 본예산을 쥐어짜고 득득 긁어보니 누리과정 1년치 예산을 충분히 편성할만하다고요·"라고 운을 뗀 후 "그렇게 분석한 교육부 실무자에게 드리는 질문한다. 만약 교육부 장관이 당신네 집 가계부를 뒤져본 후 쓰고 남은 돈 있어보이니 이웃집 양육비 대납하라고 한다면 기꺼이 그러실 건가요·"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온갖 대출로 가계가 파산 직전인데, 그런 소리 들으면 꼭지 돌지 않겠어요·"라고 되물었다. 13일에는 도의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교육감은 "누리과정 지원이 교육감의 법적의무는 아니더라도 시행령에 의무지출경비로 되어 있으니 지켜야 한다·"라고 자문한 후 '그러시는 도의원님들께 드리는 반문'이라는 글에서 "도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넘어서는 규칙을 우리 도교육청이 만들면 당연히 똑같은 논리로 존중해주실 거죠·"라고 자답했다. 이어 "이 나라가 상위법 우선의 법치국가가 아니던가요· 혹시 시행령 만능의 시행령 국가인가요· 자치입법 기관에서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건 '제발 등 찍기'죠·"라고 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 충북지부장 출신이면서 충북 최초의 진보성향 교육감이다. 반면에 충북도의회 다수당은 새누리당으로 정치이념적 요소가 있다면 언제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구조다. 김 교육감의 시리즈 비판물을 본 도의원들의 속은 부글부글 끓어 올랐다. 새누리당 소속 윤홍창 교육위원장은 "동료 의원들은 소통을 강조하는 분(김병우 교육감)이 정작 밖으로 나오진 않고, 지지자들만 박수 보내는 공간에서 신세한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더라"면서 "대화하고 타협하자는 게 아니라 도의회 전체를 조롱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가장 큰 문제는 김 교육감이 온라인에서 모든 생각을 공개한 것"이라며 "스스로 대화의 문을 걸어잠그고, 스스로 본인의 입을 틀어막는 행위란 점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충북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재의 요구와 관련,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한 도교육청의 재의 요구를 당장 처리하지 않겠다는 의도다. 도의회 윤은희 대변인은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의 예산 집행에 대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재의요구 안건 심사에 대해 조급하게 처리할 것이 아니라 타 시·도와 정부대응 등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윤 대변인은 "도교육청은 재정이 열악하다는 기존 입장만을 내세우며 학부모와 도민의 고통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여 참으로 안타깝다"며 "우리는 '보육과 유아교육이 다르다' 는 교육청의 주장과는 달리 어린이집도 유치원과 동일한 체계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도교육감이 누리과정의 해법을 쥐고 있다"며 "보육대란이 현실화 되지 않도록 조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지난해 12월 도교육청의 올해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도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411억9천만원을 임의로 편성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8일 재의를 요구했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재의요구안 처리 시점이 언제가 될까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도의회는 11일 오후 5시 의장단·상임위원장단 회의를 열고 누리과정 재의요구안을 어느 시점에 심의·의결할 것인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8일 교육감이 부동의 했는데도 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로 편성(증액)한 것은 관련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2016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재의요구안'을 도의회에 보냈다. 지난해 말 도의회가 344회 정례회 때 2016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로 증액 편성한데 따른 조처였다. 도의회가 처리시점을 빨리 잡으면 도교육청의 대법원 제소 등 다른 일정도 신속히 진행되고, 결론이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학부모들의 고통을 빨리 덜어줄 수 있지만, 대법원이 도교육청을 지지하고 나서면 도의회는 난감한 상황에 직면한다. 도의회는 장단점을 고려할 때 의안을 상정하는 시점을 '3월 임시회 이후'로 잡을 가능성이 크다. 타 시·도의 상황과 여론 추이를 지켜본 후 결정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4·13 총선 등 정치일정도 고려하면 오는 25일부터 2월 4일까지 진행될 첫 회기인 345회 임시회에서는 재의요구안을 다루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한푼도 집행되지 않는 상태로 6~7월까지 지루한 법정공방만 진행될 가능성도 예상되고 있다. 의회가 재의요구안을 '부결' 처리하지 않으면서 교육청을 압박하는 게 효과가 크고 우호적 여론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힘겨루기 길어질수록 어린이집 종사자들과 학부모들은 심각한 고통을 겪게 된다. 도의회 연간회의운영계획 상으로는 1~2월 임시회는 1월 25일~2월 4일, 3월 임시회는 3월 3일~3월 15일, 4~5월 임시회는 4월 26일~5월 6일, 6월 정례회는 6월 8일~6월 23일, 7월 임시회는 7월 7일~7월15일에 열린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의안이 도착한 날부터 본회의 개회일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도의회는 7월 임시회 이전에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해야 한다. 어린이집 종사자 A씨는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나오지 않으면 충북도 또는 시군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기만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취임 이후 처음 설계한 조직개편안이 충북도의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할 위기를 맞았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10일 "1월 임시회에 상정될 도교육청 조직개편안 내용을 살펴봤더니 적지않은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조직개편안이 수정되지 않은 채 상임위에 상정된다면 긍정적인 방향의 심의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도의회가 안건도 아직 올라오지도 않은 조직개편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이유는 교육계의 갈등이 커진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교육청이 교원 업무경감이란 목표를 잡고 설계한 조직개편이 이원화된 교육계 조직의 갈등을 더 키운다고 지적하고 있다. 교사들의 업무를 줄이자고 행정직 공무원들에게 업무와 책임을 모두 떠넘기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판단하는 행정직 공무원들의 생각과 맞닿아있다. 새누리당 소속 한 도의원은 "대표적인 기피업무로 꼽히는 학교급식 업무, 학생안전관리 업무 등을 교육국에서 행정국으로 옮긴 점은 이해할 수 없다"며 "총무과 공무원복지계에 있던 공무원노동조합 교섭업무를 총무과 인사계에 배치한 것은 건강한 노조활동을 둔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작업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는 충북도교육청노동조합 역시 조직개편 방향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광소 노조 위원장은 "이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체험활동과 수학여행의 계약부터 안전책임, 현지수행을 모두 일반행정직이 떠 맡는 꼴이 된다"며 "이미 일선학교 행정실은 교원들이 처리해야 할 잡무를 비공식적으로 대신해주고 있는데, 이젠 더 많은 업무를 공식적으로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청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소위 '힘센 부서'는 인원을 늘리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인력을 빼내는 것에 대한 불만이 갈등의 원인이다. 도교육청은 13일까지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18일께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의회는 이 의안을 25일 개회하는 345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교육위에서 조차 환영받지 못할 것으로 예견된더. 도의회 교육위 소속 의원 6명은 새누리당이 4명(위원장 포함)과 더불어민주당 2명으로 구성돼 있어 표결로 갈 경우 조직개편안은 무산될 위기를 맞게된다.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이 공식 요구한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재의를 7월 임시회 본회의서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재의 요구안의 심사·의결을 최대한 미뤄 보육료 지원 중단과 대법원 제소 등을 막기 위한 조처다. 앞서 도의회는 344회 정례회 때 2016년도 도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로 증액 편성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8일 '2016년도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재의 요구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병우 도교육감이 부동의 했는데도 도의회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임의 편성한 것은 관련법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도의회는 재의 처리를 최대한 미루기로 했다. 현행법상 재의 요구안은 본회의에 상정, 표결로 처리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재의결 기한에 대해 '재의 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10일 이내'에는 폐회·휴회 기간은 포함되지 않고, 본회의가 열리는 날만을 계산해야 한다. 도의회 '회의 운영계획'상 349회 임시회 때인 오는 7월8일 열리는 본회의가 10번째에 해당한다. / 최범규기자 calguksu@naver.com
[충북일보] 충북 도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갈등이 법정다툼으로 이어지게 됐다. 당장 이달부터 보육료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어린이집 종사자들은 지난 6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고, 도교육청과 충북도의회는 예산 편성을 두고 대법원까지 갈 상황이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사업비를 2016년 예산서에 반영하지 않은 김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청주지검에 고발했다. 서울에서 6일 등기우편으로 보낸 고발장은 7일 낮 12시 청주지검에 배달됐다. 지방재정법 33조(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구분)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39조(의무지출의 범위),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23조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교육청 의무지출 경비인 누리과정 사업비를 집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연합회의 주장이다. 김 교육감이 만성적인 교육재정난을 호소하고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사업이라고 기회있을 때마다 주장하지만, 연합회는 "교육재정 볼륨이 매년 커졌고 불용액도 넘쳐난다는 점에서 교육청의 하소연은 엄살"이란 반응을 보인다. 도의회는 지난해 말 2016년도 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편성되지 않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로 증액했다.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을 '불법'으로 간주한 도교육청은 8일 재의 요구서를 도의회에 보내기로 했다. 지방자치법 127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을 근거로 한 것인데, 도의회가 재의결하는 순간 교육청은 대법원에 제소하겠다는 태도다. 앞으로 이 사안은 도의회의 재의결, 도교육청의 예산집행정지결정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순서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31일 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고, 충남도교육청은 6일 재의를 요청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오는 8일 충북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임의편성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6일 "재의요구 방침에 변화없다"면서 "재의요구 시점은 금요일인 8일로 잡았다"고 밝혔다. 도의회 예산안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 처리기한 마감일은 11일이다. 지방의회는 집행청(교육청)의 동의가 없는 한 예산을 임의로 편성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127조에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없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다. 단체장의 동의없이 도의회가 세출예산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의결하면, 법령(지방자치법)을 위반한 의결로 간주해 재의요구와 대법원 제소의 대상이 된다. 앞서 도의회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6개월분 412억원을 강제로 증액했다. 도교육청이 재의요구 방침을 확고히 함으로써 앞으로 도의회의 재의결, 도교육청의 가처분 신청과 대법원 제소 등이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청주시를 대상으로 진행중인 종합감사에서 도청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이 시 소속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청원구청에 감사장을 차려놓고 시 산하 전 부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대체로 제보자들은 "행정적 미비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용인할 수 있지만, 일부 사안에 대해 대답을 요구해놓고 막상 대답을 하니 말투와 태도 등에 대해 선생님에게 혼나는 학생 취급을 받았다"며 "게다가 행정적 미비사항도 아닌 부분에 대해서까지 억지로 지적사항에 끼워 넣으려는 태도에 기가 찼다"고 토로했다. 해당 제보자들이 당했다는 언어적 갑질폭력을 구체적으로 기사에 서술할 경우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어 밝힐 순 없지만, 이들은 대체로 "인격적인 모욕감을 느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직원은 제보를 하면서 "안그래도 업무에 회의를 느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참기가 힘들고 사표를 내고 싶다"고까지 말하고 울먹였다. 또 다른 제보자는 감사에 임하는 직원들의 업무이해도를 문제 삼기도 했다. 한 제보자는 "감사를 보는 직원이 업무를 너무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충북도가 청주 오송에 들어서는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준비에 공을 들이고 있다. 내년 상반기 내 예타가 마무리돼야 오는 2029년까지 사업을 완료한다는 도의 구상에 차질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다. 16일 도에 따르면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단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충북개발공사는 오는 9월 기획재정부에 공기업 예타를 신청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중 총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이면 공기업·준정부기관 사업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오송 국가산단 조성에는 5천5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이때 예타가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공기업 관련 예타 신청은 1월과 5월, 9월 등 연 3회로 제한돼 예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면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 특히 '신속 예타'로 신청할 계획인데 대상에 반드시 반영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예타 기간이 기존보다 3개월 정도 단축돼 6개월 정도면 결과가 나온다. 그런 만큼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된다. 도는 예타 통과를 위한 준비도 철저히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이 중요한 만큼 기업의
[충북일보] 괴산군은 이달 18∼19일 양일간 청천푸른내시장에서 '2024동행축제, 살맛나는 행복쇼핑' 연계행사를 연다.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형유통사 등이 다 함께 참여하는 국민소비 축제다. 청천푸른내시장은 무료 체험존(ZONE)과 무료 나눔존(ZONE)을 진행한다. 무료 체험 존에서는 손수건캘리, 디퓨져만들기, 종이방향제, 머리핀만들기, 가죽열쇠고리, 모기퇴치제, 아로마테라피, 샌드위치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즐겨볼 수 있다. 무료 나눔 존에서는 괴산의 특산품 자연산 버섯을 재료로 한 버섯 지짐이와 팝콘, 추억의 사진만들기, 룰렛이벤트를 진행한다. 청천푸른내시장 아케이드 내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토·일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