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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조직개편 무산… 도의회, 조례안 부결

도교육청 "유감… 교육부 추진안 확정때 재검토"

  • 웹출고시간2016.01.29 14:26:42
  • 최종수정2016.01.31 15:37:36
[충북일보]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본청의 군살을 빼고 교원업무를 덜어준다는 목적으로 만든 3월1일자 조직개편안이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29일 345회 임시회 1차 위원회에서 김 교육감이 올린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모두 부결했다.

교육위는 조직 내외부 의견수렴이 충분치 않았던 점 등을 문제삼으며 안건을 부결 처리했다.

심의 과정에서 찬반의견이 갈려 표결이 진행됐고 결과는 4대 2였다.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이숙애 의원은 찬성했지만, 새누리당 소속 의원 4명 전원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10대 도의회 출범 이후 교육위가 의안을 표결로 처리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조직개편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함으로써 새 학기부터 새 조직을 가동하고, 교원·행정직 공무원에 대한 대규모 3월 정기인사를 단행하려던 김 교육감의 계획은 물거품으로 변했다.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은 오는 4일 폐회하는 1월 임시회 회기 내에선 사실상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다음 임시회는 오는 3월3일~15일 진행된다.

조직개편안을 다시 만들어 7월1일자, 9월1일자 정기인사 시즌에 조직개편 타이밍을 맞춘다해도 현 시점에서의 교육청과 도의회의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위가 조직개편안을 부결처리하자 도교육청은 반발했다.

도교육청은 공식논평을 통해 "이번 조직개편안이 본청의 조직을 축소하고 정원을 감축해 효율적인 조직으로 바꾸고 단위학교 업무를 경감하고자 추진했다"며 "그러나 전례없이 교육위가 표결로 부결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의회 결정을 존중해 당분간 현체제를 유지하되, 향후 교육부가 추진하는 지방교육행정기관 조직개편안이 확정되면 조직개편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조직개편안이 도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란 점은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다.

가장 큰 장애는 교육청이 도의회를 감정적으로 자극한 점이다. 김 교육감은 도의회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임의편성을 '불법적 행위'로 간주하고 재의를 요구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김 교육감은 10여 차례 페이스북에 정부여당과 도의회를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게 도의회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투의지'를 자극하는 요인이 됐다.

비록 조직진단연구용역 결과물을 반영하고 내부의견도 수렴했다고는 하지만, 수정안을 내기 전까지 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과 영양사협회 등의 극심한 반발을 불렀던 점도 교육위에 빌미를 줬다는 분석도 나온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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