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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대립으로 돈 필요"… 지인 속이고 수천만 원 가로챈 20대 실형

  • 웹출고시간2023.12.25 14:36:19
  • 최종수정2023.12.25 14:36:19
[충북일보] 지인에게 친인척과 법적 대립 중 돈이 필요하다 속이고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 3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께 "아버지가 물려주신 아파트로 친인척과 법적 대립 중이라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며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면 3일 이내로 반드시 갚겠다"고 지인 B씨를 속여 6천3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B씨의 돈을 3차례에 걸쳐 편취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법정 대립에 쓰기 위해 돈을 빌린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일을 그만두고 경제난에 시달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속아 대출까지 이용해 돈을 주는 등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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