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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31 16:14:34
  • 최종수정2023.10.31 16:14:34

119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내부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충북일보] 별거 중인 아내의 집으로 착각하고 남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영동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밤 9시 50분께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한 15층 아파트 1층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만취한 상태였고,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열려 있는 창문을 통해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집 내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입주민 5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20대 입주민 B씨는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있다.

불은 1층 내부를 전소시키고 소방서 추산 5천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여 분 만에 꺼졌다.

경찰은 A씨가 별거 중인 아내와 다툰 뒤 주소를 착각해 다른 집에 불을 냈다는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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