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조달청, 안전물자 품질관리 강화

공급 차질 대응 레미콘 공급 안정성 제고

  • 웹출고시간2023.10.16 16:57:10
  • 최종수정2023.10.16 16:57:10
[충북일보] 조달청이 수도용 물자 등 국민생활안전물자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주요 관급자재인 레미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손본다.

조달청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적용하게 될 '주요 조달물자 품질관리 및 공급 안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피복강관 등 관련 물자 19개를 안전관리물자로 추가 지정해 품질관리를 강화한다.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전문검사기관 검사 기준을 확대(3억→2억 원 납품)하고 납품검사 시 이화학검사도 예외 없이 실시한다.

잦은 공급 차질, 부실 납품 등으로 신뢰성이 저하된 레미콘 조달 시장도 정상화한다.

레미콘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레미콘 수급협의체'에서 정한 중요 현장에 우선 납품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중견기업 등 대체 공급자의 시장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개별 납품건별 물량 관리를 전체물량 총량(중소기업 80% 이상) 관리로 전환해 중소·중견기업 간 공정한 경쟁도 보장한다.

공공레미콘 시장에서 조합중심의 독점적 공급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지역별로 조합들의 수주 비중을 90%로 제한하는 '조합실적 상한제'도 도입한다.

레미콘 납품업체 선정 시 경쟁성 강화하기 위해 개별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2단계 경쟁 기준금액'도 하향 조정(10억 →5억 원)한다.

레미콘 1만㎥ 이상 납품 시 '콘크리트납품서 및 배합표'의 수요기관 제출을 의무화해 원자재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 안혜주기자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11월 마지노선…최선 다할 터"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중부내륙특별법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을 25일 만나 연내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어보았다. 지역민심과 청주권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 민생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민심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느끼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주변의 이웃과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나누시길 바란다. 국회일정이 없는 날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한가위를 맞아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장보기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추석을 맞아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와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