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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충북 기간제교원 담임비율 70.2%… 전국 두번째 높아

  • 웹출고시간2023.10.12 17:15:24
  • 최종수정2023.10.12 17:15:24
[충북일보] 충북지역 초·중·고등학교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이 지난해 전국에서 두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법(32조)에는 기간제교원의 경우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를 어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현황에 따르면 충북의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비율은 지난해 기준 70.2%다. 전국에서 대전(72.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전국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비율(60.2%)보다는 11.9%p 높았다.

충북은 2016년 65.5%, 2017년 72.9%, 2018년 70.9%, 2019년 70.3%, 2020년 71.8%, 2021년 73.2%로 6년 연속 전국에서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비율이 가장 높았다.

충북의 기간제교원 총수도 증가했다.

2018년 543명에서 2019년 592명, 2020년 712명, 2021년 743명, 2022년 965명으로 매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전국 기간제교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2만4천970명이었던 기간제교원은 2019년 2만5천368명, 2020년 2만6천187명, 2021년 2만8천269명, 2022년 3만3천409명으로 늘었다.

교육공무원법 32조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부도 각 시·도교육청에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때만 기간제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도 이를 반영해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충북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교원 가운데 70% 이상이 학급을 책임지는 담임 업무를 맡고 있다.

이태규 의원은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담임교사 업무의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행정업무 경감과 교육 활동 보호 등으로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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