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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지진공포 충북이 위험하다

대전서 규모 1.9… 불안감 확산
도내 노후 건축물 비율 최고 31%
내진설계 의무화·대책 마련 시급

  • 웹출고시간2017.02.13 22:13:09
  • 최종수정2017.02.14 10:35:19

2016년 충북 시·군·구별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현황(단위:㎡)

[충북일보] 13일 새벽 3시8분께 대전 유성구에서 발생한 규모 1.9의 지진으로 인근 충북까지 지진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도내 시·군별 노후 건축물 비율이 최고 3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토교통부가 13일 발표한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전국 건축물 연면적은 전년 대비 3.9% 늘어난 35억7천362만5천㎡, 동수는 1.0% 증가한 705만4천733동으로 집계됐다.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노후 건축물은 전국 254만3천217동으로 전체의 36.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건물의 총 연면적은 4억6천236만3천173㎡(12.9%)였다.

동수를 기준으로 한 노후 건물 비율은 수도권이 25.4%, 지방은 40.1%로 지방에 노후 건물이 훨씬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노후 건물 중 주거용 비율은 30.1%에 그쳤으나, 지방은 50.3%에 달했다.

전국 시·군·구별 노후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따져봤을 때 전남 진도군이 39.8%로 가장 높았고, 지방에서 노후 건물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신도시인 경기 용인시 수지구로 0.2%에 불과했다.

충북 시·군·구별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의 비율은 단양군이 31.0%로 가장 높았으며, 옥천군이 28.2%로 뒤를 이었다.

이어 △보은군 28.1% △괴산군 19.6% △제천시 18.7% △청주시 상당구 18.4% △충주시16.8% △증평군 14.1% △청주시 청원구11.2% △진천군 11.1% △청주시 서원구 11.0% △청주시 흥덕구 10.7% △음성군 9.6% △영동군 7.4% 순이었다.

아이티 등 해외 사례에서 알 수 있듯 대형 지진의 인명피해는 내진설계가 취약한 3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의 붕괴가 주원인이다.

우리나라 역시 강진이 발생할 경우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기 이전에 건축된 민간소유 건축물 붕괴로 대형 인명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현재 건축물 내진설계는 1988년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다. 지은 지 30년이 지난 건물은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셈이다.

내진설계 적용대상도 △1988년 6층·10만㎡ 이상 △1995년 6층·1만㎡ 이상 △2005년 3층·1천㎡ 이상 △2015년 3층 또는 500㎡ 이상으로 강화해 왔기에 기준에 못 미치는 건축물이 많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 지진방재 개선대책을 발표하면서 기존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재산세·취득세 감면대상 확대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놨다.

그러나 내진보강을 하는 데 소요되는 자금은 거액인 반면, 이에 대한 지원금은 미미한 수준이라 실제 지갑을 여는 건물주가 많지 않다는 게 건설업계의 설명이다.

30~40년 된 노후 소형건축물의 건물주의 경우 내진보강 작업의 비용을 감당하는 게 쉽지 않은 것도 난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국민안전처가 모든 건축물 내진 설계 의무화를 주장했지만 건축비용 증가에 따른 업계 반발 등을 의식한 국토교통부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층수와 관계없이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내진 설계를 의무화하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실질적인 안전대책 마련에 나서야 지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 유소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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