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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 1년, 갈 길 먼 충북의 안전

충북 내진확보, 공공시설만 18년 '하세월'
지난 2월 내진설계 대상 2층 500㎡ 이상 강화
도내 내진 확보율 5.6% 불과
민간 강제규정 없어 '무방비'

  • 웹출고시간2017.09.12 21:10:51
  • 최종수정2017.09.12 21:10:51
[충북일보] 리히터규모 5.8의 경주 지진이 발생한 지 꼭 1년이 지났다. 충북까지 진동이 느껴질 정도의 강한 지진에 놀란 정부와 충북도는 부랴부랴 지진대책 매뉴얼을 정비했다.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강화하고, 지진대피소 지정 등 대응 체계를 확충했다. 그동안의 지진 매뉴얼에 비해선 상당히 진일보한 내용이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우선 내진성능 확보율을 한참 더 키워야 한다.

건축법 상 내진설계 대상은 △1988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1천㎡ 이상 병원·발전소 등에서 △1992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 △2005년 3층 이상 또는 1천㎡ 이상 △2015년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으로 강화돼왔다.

경주 지진 이후 올해 2월부터는 2층 이상 또는 500㎡ 이상으로 확대됐고, 오는 12월부터 2층 또는 200㎡ 이상 건축물로 다시 한 번 강화될 예정이다.

충북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내진성능 확보율이 전체 건축물 대비 5.6%, 내진대상 대비 21.7%에 그치고 있다. 전체 건축물로 볼 때 주택은 5.0%, 주택 외 시설은 6.5% 밖에 되지 않는다.

그나마 고층 내진설계 적용을 받는 공동주택은 53.6%의 내진성능 확보율을 보이고 있으나 2층 이하가 주를 이루는 단독주택은 3.3%에 머물고 있다. 지진이 발생할 경우 아파트 보다는 단독주택이 훨씬 위험하다는 의미다.

학교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도내 학교 3천311곳 중 397곳만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있을 뿐이다. 내진설계 대상 학교 1천544곳 중에서 실제 내진설계가 된 곳도 25.7%에 불과하다.

공공시설물의 경우에도 내진설계기준 제정 이전에 설치된 건축물이 많다. 공공청사, 교량·터널, 공공하수처리시설, 수도시설, 병원시설 등 총 1천812개소 중 지난해까지 71.1%가 내진보강 작업을 거치지 않았다.

충북도는 경주 지진 이후 올해 71개소의 내진성능확보를 목표로 연평균 4%씩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모든 공공시설물이 내진성능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18년이 걸린다. 관련 예산이 지난해 49억원 보다 20억원가량 늘었으나 다른 SOC 건립 사업비에 비하면 태부족한 수준이다.

민간 건축물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내진보강을 강제할 규정 자체가 없다. 내진설계 대상 민간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하면 법인세, 소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해주고 건폐율·용적율 등을 소폭 완화해주는 것이 전부다. 이마저도 민간 건축주가 내진보강을 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도 치수방재과 관계자는 "경주 지진 이후 내진 관련 사업이 대폭 늘었으나 예산 확보가 쉽지 않다"며 "선진국 수준의 지진 대책을 확보하려면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시민 박태민(54)씨는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민간 건축물의 내진보강 공사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며 "지금의 보강 속도라면 그 사이에 지진이 수십 번도 더 발생하고 남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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