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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건축물'… 지자체는 뒷짐

기둥만으로 건물 지탱… 붕괴 위험 높아
도내 8천여가구… 3년새 2배 증가
道·市 "구청서 인허가 담당 현황 파악 어려워"

  • 웹출고시간2017.11.16 21:05:56
  • 최종수정2017.11.16 21:05:56

15일 청주시 청원구 청주대학교 인근 원룸촌에 필로티 구조 건축물이 즐비해 있다.

ⓒ 강준식기자
[충북일보=청주] 경북 포항시민을 공포에 몰아넣은 규모 5.4의 지진으로 인해 '필로티(pilotis)' 구조 건축물에 대한 붕괴 위험성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충북지역도 최대 진도 4의 지진동이 감지되면서 '지진 공포'가 확산된 가운데 필로티 구조 건축물에 사는 도민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다.

필로티 구조는 일반적으로 대학가 등 원룸촌이 형성된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1층에 벽을 두지 않고 기둥으로만 건물 전체를 지탱하는 형식이 '필로티'다.

1층이 개방형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건물의 모든 무게를 기둥으로만 버티는 구조 탓에 지진 등에 매우 취약하다.

지난 15일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은 필로티 구조 건축물의 위험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일반적으로 규모 5~5.9의 지진은 좁은 면적에 걸쳐 부실하게 지어진 건물에 심한 손상을 입힌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포항의 규모 5.4 지진은 대다수 필로티 건축물 1층 기둥에 심각한 손상을 입혀 붕괴 위험으로 몰고 갔다.

필로티 건축물은 지난 2009년 1인 가구의 급증과 맞물려 도심지역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제도를 도입하면서 급속도로 확산됐다.

현재는 웬만한 다가구 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이 필로티 구조로 지어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충북의 경우 지난 2014년 4천672가구던 도시형생활주택이 지난 6월 현재 7천982가구까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모두 필로티 구조로 볼 수는 없지만, 도시형생활주택 추세가 필로티인 점을 감안하면 대부분 이 같은 건축형식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지자체가 필로티 건축물에 대한 현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도는 2천㎡·6층 이상 건물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일선 구청에 모든 업무를 떠맡기고 있다. 다가구 주택은 660㎡ 미만·3층 이하·19가구 미만으로 소규모 건축물인 데다 도시형생황주택은 이보다 작은 규모기 때문에 본인들 업무가 아니라는 게 충북도의 입장이다. 지진과 같은 긴급 재난 시 재난대책본부가 꾸려지는 도청의 초동 대처가 늦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원룸촌'이 많은 청주시도 필로티 건축물이 주로 쓰이는 다가구 주택·도시형생활주택의 인허가를 모두 구청이 맡도록 하고 있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주시 한 구청 관계자는 "필로티 구조 건축물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은 없다"며 "건축물대장을 일일이 들여다 봐야 한다"고 난색을 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은 "필로티 구조는 1층 주차장 안쪽에 입구가 있는 경우가 많아 1층 화재 시 대피나 진입도 어려운 데다 지진 시 붕괴 위험도 일반 주택보다 크다"며 "건축업자의 경우 건축비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필로티 구조를 선호하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거수요 대응을 위한 정책이 화재·지진 등 예방 가능한 재해에 무방비인 것은 국민 기본권 중 하나인 주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뒤늦은 대책을 마련하는 사후약방문식 정부 정책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강준식기자 good1200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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