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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지진 불안감…도내 공공시설 내진 설계 저조

도내 내진설계 대상 공공시설 모두 1천182곳
성능평가 통과 등 469곳, 전체 25.9%뿐

  • 웹출고시간2016.07.06 19:34:33
  • 최종수정2016.07.06 19:34:33
[충북일보=청주] 청주에서 진도 7.0의 지진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지역 곳곳 대부분의 건물이 무너지는 등 폐허로 변하는 것은 물론 대규모 인명피해까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에서 진도 7로 시작된 강진으로 집 등 건물이 다수 붕괴되는 등 수십명이 숨졌다.

반복된 지진 등으로 내진 설계 등을 잘 갖춘 일본 피해로 볼 때 충북의 피해 규모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충북도내 공공건물만 보더라도 10개 중 7개 이상 건물에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아 지진에 매우 취약하다.

여기에 내진설계를 일부 의무화한 2005년 이전 지어진 민간 건물의 경우 내진 설계 충족률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 규모 자체를 가늠하기 어렵다.

지난 밤 울산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지진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충북도내 지역 공공건물 내진 설계 충족률은 25.9%로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지난 1978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에서 감지된 지진은 모두 31건이다.

이 중 1978년 9월16일 속리산 부근에서 발생한 5.2규모의 지진은 국내에서 2번째로 큰 지진으로 기록됐다.

이번 울산 지진의 여파 등 한반도 전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역 공공건물의 내진 설계 충족률 등은 매우 저조하다.

충북도에 따르면 도내 내진 설계 대상 공공건물은 모두 1천182곳이다.

공공청사 558곳을 비롯해 △교량·터널 787곳 △수도 142곳 △하수 155곳 △병원 131곳 △기타 39곳 등이다.

이중 내진 등 성능평가에 통과하거나 내진 보강이 이뤄진 건물은 지난해 기준 469곳, 전체의 25.9%로 조사됐다.

도 관계자는 "지난 2005년 개정된 건축법에는 3층 이상 건물 500㎡ 이상 건물에 내진 설계를 하도록 해 이를 충족해야 한다"며 "다만 2005년 이전 지어진 민간건축물 등의 경우 내진 설계에 대한 보강 등 강제성은 없는 상황"고 밝혔다

이어 "지난 2005년 건축법이 개정된 이전에 지어진 공공건물에 대해 연차별로 성능평가를 거쳐 보강사업을 벌이고 있다"며 "올해에도 3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성능평가와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 박태성기자 ts_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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