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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축물 대장에 내진설계 적용여부 적시"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이상 내년부터 내진능력 공개
쇼핑몰·기차역 등 다중이용건축물 시공과정 영상 촬영

  • 웹출고시간2016.09.21 14:38:02
  • 최종수정2016.09.21 19:51:23
[충북일보] 속보=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 이후 각종 건축물의 내진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섰다. <19일자 1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건축물 대장에 내진설계가 적용됐는지 여부를 적시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16층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물의 경우 내년부터 내진능력을 공개해야 한다,

이럴 경우 각종 건축물에 '내진설계가 이뤄졌다'는 막연한 정보공개와 달리, 구체적으로 지진 규모 또는 진도별 내진능력까지 소비자들에게 공개될 수 있게 된다.

특히 쇼핑몰·기차역 등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건축의 경우 내진설계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해 남기도록 관련 시행령을 개정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국토부는 이어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물을 기존 3층 이상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앞서, 경주 지진 후 전국적으로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내진설계와 관련해 구체적인 정보를 알지 못하고, 단순히 '내진설계가 이뤄졌다'는 얘기만 들은 상당수 국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구체적으로 규모와 진도 크기에 따라 어느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습득하지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국회 국토위 소속의 한 관계자는 "사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지진에 대해 무감각했고, 이 때문에 내진설계에 대해서도 단순히 적용됐다와 적용되지 않았다로 구분됐다"며 "하지만, 이제는 한반도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 만큼, 구체적인 내진설계 정보 및 내진능력을 전면 공개하는 쪽으로 정책이 변경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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