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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중원대 '무허가 건축' 변론 현직 변호사 구속영장 청구

수임료 외 수천만원 상당 부당이득 취득 등 혐의
공직사회·변호사업계 곤혹…20일 영장실질심사

  • 웹출고시간2015.11.19 19:04:34
  • 최종수정2015.11.19 19:04:34
[충북일보] 속보= 최근 중원대학교(괴산군) 건축비리 의혹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불구속 입건된 현직 변호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19일자 3면>
19일 청주지방검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청주 A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B(48)씨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B씨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는 20일 진행된다.

B씨는 중원대 건축 비리 사건과 관련, 대학측으로부터 사건 수임료 외에 수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중원대가 괴산군으로부터 농지법 위반으로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자 해당 사건 변론을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해당 사건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는 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B씨가 소속된 A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이날까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괴산군청 공무원 B(52·6급)씨와 서울의 한 건축사 C씨, 중원대 재단 사무국장 D씨, 모 건설사 전·현직 대표 등 5명이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 외에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 과정에 명단을 유출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고위공무원 2명, 재단 이사장, 괴산군 공무원 출신의 중원대 향토문화연구소장, 괴산군청 6급 공무원 등을 불구속 입건하고 보강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다음 주 중으로 관련자 기소를 마무리 한 뒤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북지역에서 현직 변호사가 불법행위로 입건된 일은 지난 2006년 C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이 가장 최근의 일이다.

그만큼 이번 사건은 지역공직사회는 물론 지역변호사업계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앞서 검찰은 중원대 건축비리 의혹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를 벌여 왔다.

중원대는 지난해 8월께 기숙사 건물 2개 동 신·증축과정에서 농지전용 등 농지법 위반 의혹이 불거지면서 괴산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철거·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다.

중원대는 지난해 11월10일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해 같은 해 12월15일 인용 결정이 났다.

도는 문제의 토지가 지목(地目)상으로는 농지로 분류돼 있지만 암반이 드러나 있는 등 농지로 보기 어렵다는 행정심판위의 결정을 이유로 중원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인용 과정에 공무원 등이 불법으로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7월30일 괴산군청·10월14일 충북도청·10월23일 괴산군청을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서 전·현직 고위공무원들이 줄줄이 입건됐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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