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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 변론권 침해"…성토 목소리 전국 확산

전국지방변협, 중원대 관련 충북변호사회 지지
"약정 범위 보수를 뇌물로 봐 없던 혐의 추가 유감"

  • 웹출고시간2015.12.02 19:15:09
  • 최종수정2015.12.02 20:27:31
[충북일보] 속보= 현직 변호사가 불구속 기소된 중원대학교 건축비리사건과 관련해 이를 수사한 청주지방검찰청을 성토하는 변호사단체의 우려의 목소리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2일자 1면>

전국 14개 지방변호사회 회장들은 지난달 28일 광주시에서 정기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회장들은 최근 검찰이 행정심판에서 중원대를 대리한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후 불구속 기소까지 한 것은 변호사의 변론권을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안이라는 데 공감하고 이미 성명을 발표한 충북변호사회의 입장을 적극 지지하기로 결의했다.

14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조용한)는 2일 이날 결의한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은 '해당 변호사가 행정심판의 심리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행정심판 위원들도 이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고 밝히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도, 검찰은 보다 충실한 사실관계 파악과 행정심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한 신중한 판단을 했어야 함에도 현직 변호사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공소제기시 약정 범위내의 보수를 뇌물로 보아 구속영장에 없던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한 조치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는 이번 사건이 해당 변호사 한 사람의 문제이거나 어느 지역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에서 행정심판의 위원 또는 대리인으로 활동하는 수많은 변호사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앞으로도 이번 사안의 추이 및 재판결과를 주시해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충북변협도 검찰이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달 20일 성명을 통해 "B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변호사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변호사제도와 행정심판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법률해석상 이번 일은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사실을 검찰에서도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영장청구에 이른 것은 통상의 형사처벌 기준에 비춰 봐도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충북변협뿐만 아니라 전관들이 포함된 청주지역 변호사 6명은 최근 공동변호인단을 구성, 불구속 기소된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 변론을 자처했다.

이들은 동료애를 넘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걱정하고 우려하는 차원에서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일련의 수사방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충북변협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달 26일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학 재단 관계자, 임 군수, B변호사, 충북도내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모두 2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B변호사는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중원대 불법건축 사건을 수임했음에도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부정처사후수뢰)로 법정에 선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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