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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12.02 19:27:44
  • 최종수정2015.12.02 19:27:55
[충북일보=청주]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는 6명의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동료 변호사를 변론하기 위해서다. 더 큰 이유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서라고 한다.

그 간의 사정은 알만하다. 동료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변호사들은 지나친 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검찰에 대한 수사권 남용 문제 제기도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물론 검찰의 수사력을 보완할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수사 환경이 예전과 달라져 수사방해로 이어지는 피의자의 합법적 수사개입에 맞설 카드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플리바게닝, 중요참고인 출석의무제 도입 등 제도적 방안도 다시 거론되고 있다.

어찌됐든 청주지검은 본의 아니게 망신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법조3륜(법원·검찰·변호사)의 한축인 변호사들까지 나서 검찰수사에 불신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간의 관심이 온통 청주지검 청사가 있는 '산남동'을 향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1억 원 뇌물수수 사건 무죄 선고는 타는 화덕에 기름을 부은 셈이 됐다. 그 덕에 검찰의 수사권 남용과 동시에 수사력 한계까지 도마 위에 올랐다. 시민중심의 형사사법시스템 구축을 위해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다시 논의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충북지역에선 최근 1년 동안 수많은 자치단체장과 공무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일부 지자체는 이와 관련, 압수수색까지 받았다.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선 대학 재단 관계자와 변호사,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모두 24명이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국가형벌권 행사의 실질적 주체다. 수사권은 물론 수사지휘권까지 움켜쥐고 있다. 한 마디로 막강한 사정기관이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되면 정의가 실현된다. 그러나 자칫 과하면 예기치 못한 인권 침해를 범할 수도 있다.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다시 말해 수사권을 남용한 검사를 일벌백계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요구다. 이런 장치는 임무에 충실한 대다수 검사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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