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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남용 묵과할 수 없어 나섰다"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 관련 기소된 변호사 위해
前 충북변협회장 등 6명 '공동변호인단' 구성
"영장 청구는 변론권 침해 …제도 근간 흔들어"

  • 웹출고시간2015.12.01 20:09:10
  • 최종수정2015.12.01 20:09:10
[충북일보] 청주지역에서 활동하는 6명의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다.

최근 청주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중원대학교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된 동료 변호사를 변론하기 위해서다.

공동변호인단에는 충북변호사회장을 역임했던 변호사와 검사출신 변호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뭉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적어도 동료 변호사를 위한 의리의 개념은 아니었다.

공동변호인단에 포함된 한 변호사는 1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검찰이 부정부패의 환부를 도려내려는 점은 이해한다. 그러나 국민의 위임을 받은 수사권을 남용하는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뜻을 같이하는 변호사들이 공동변론을 맡게 됐다"고 설명했다.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주축이 됐느냐는 질문에 이들은 "그렇지 않다. 변호사 개개인의 결정으로 조직됐다"고 답변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일련의 검찰수사를 보면 숲은 보지 않고 나무만 보는 것 같아 답답하다"며 "사건 당사자의 인권과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점, 실체적 진실을 캐지 않고 수사한 점 등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검찰수사에 불신을 가졌을까.

얼마 전 충북변협이 공식 발표한 내용과 맥을 같이한다.

충북변협은 검찰이 A법무법인 소속 B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B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변호사의 변론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변호사제도와 행정심판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처사"라며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법률해석상 이번 일은 명백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런 사실을 검찰에서도 충분히 파악했음에도 영장청구에 이른 것은 통상의 형사처벌 기준에 비춰봐도 지나친 처사"라고 주장했다.

여기서 눈여겨 볼 점은 앞으로 더 많은 변호사들이 공동변호인단에 참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고위 법관·검사출신의 변호사들도 거론되고 있다.

청주지검은 이틀 전 임각수(68·무소속 3선) 괴산군수의 1억원 뇌물수수 사건이 무죄선고를 받자 곤혹스러워했다. 당연 검찰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여론도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법조3륜(법원·검찰·변호사)의 한축인 변호사들까지 검찰수사를 불신하고 나서면서 세간의 관심이 온통 검찰청사가 있는 '산남동'을 향하고 있다.

한편 청주지검은 지난달 26일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과 관련해 대학 재단 관계자, 임 군수, B변호사, 충북도내 전·현직 고위공무원 등 모두 2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중원대가 본관 동을 제외하고 건물 24개동을 허가나 설계도면 없이 건축했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불법행위가 사실상 묵인되는 '토착비리'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학 재단 사무국장 권모(56)씨, 시공사 대표 홍모(59)씨, 괴산군청 건축허가팀장 양모(52)씨, 설계·인허가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 강모(53)씨 등 4명이 구속 기소됐다.

재단 이사장 안모(74)씨, 전·현 총장, 전 사무국장, 총무처장, 전 시설관재팀장·대외협력실장 등 대학 관계자 7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중원대 불법건축 행위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제 구제받는 과정에 위원명단 사전 유출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충북도청 별정직 공무원 김모(67)씨 도 소속 김모(56)씨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중원대 불법건축 행위를 알고도 묵인한 임 군수는 직무유기 혐의로, 이에 가담한 괴산군청 공무원 노모(52)씨 등 전·현직 공무원 5명도 불구속 기소됐다.

B변호사는 본인이 소속된 법무법인이 중원대 불법건축 사건을 수임했음에도 충북도 행정심판위원으로 참여, 3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부정처사후수뢰)로 법정에 선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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