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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대 건축비리' 첫 공판 …치열한 법정공방 예고

검찰-변호인 입장차
다음달 1일 2차 공판

  • 웹출고시간2016.01.18 18:10:12
  • 최종수정2016.01.18 19:52:16
[충북일보] 검찰의 과잉 수사논란을 빚었던 '중원대 건축비리' 사건의 첫 공판이 18일 열린 가운데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선오)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는 중원대 기숙사 건물을 허가 없이 건축한 혐의(건축법 위반 등)로 기소된 재단 이사장 안모(75)씨 등 25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피고인 25명과 변호인 14명이 법정에 출석해 자리배치에만 20여분이 걸렸다. 검찰의 공소사실 낭독과 인정신문(신원확인) 절차는 3시간 가까이 소요됐다.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속속 모여들기 시작한 변호인과 학교 재단 관계자, 가족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워 법정 안은 발 디딜 곳이 없었다.
이날 법정에는 군청 예산으로 부인 밭에 석축을 쌓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임각수(67) 괴산군수도 참석했다.

임 군수는 중원대가 무허가 건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을 보고받았음에도 행정조치를 내리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원대의 불법건축에 법인과 지자체 공무원들의 유착에 따른 편의제공·금품수수는 물론 행정심판위원회의 명단유출 등 각종 불법행위가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단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일부 인정하지만 불법 건축물을 짓도록 지시하거나 대가성으로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 향후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했다.

청주지검은 올 중순부터 충북 괴산군 소재 중원대학교의 '무허가 건축비리' 사건을 수사하면서 대학 관계자와 공무원, 괴산군수 등 관련자 2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

기소자 중에는 충북변협 소속 변호사 1명도 포함됐다.

충북변호사회는 '변론권 침해'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검찰의 과잉수사를 비판했다. 전국변호사회장단도 성명을 통해 충북변협에 힘을 보탰다.

이후 송인택 현 검사장이 취임과 함께 관계개선을 위해 충북변협을 방문하는 등 중원대 건축비리사건은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 10명에 대해서만 다음 달 1일 오후 2시20분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나머지 피고인 15명에 대해서는 증인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기일을 지정하기로 했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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